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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폭력을 폭로하면서
복지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예술인의 성희롱·
국내에 촉발한 ‘미투(#metoo·나도 말한다)’ 운동은,
성폭력 방지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지역에서의
그야말로 들불처럼 번지면서 이 땅 전반에 뿌리
성희롱·성폭력 예방 인식 확산과 이를 위한 여건
깊었던 성폭력을 불태우며 남성중심주의라는 밑바닥을
조성에 정부차원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드러냈다. 이는 문화계에도 급속도로 번지며 그간
지난 10월 “예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제4조 국가와
숨죽이고, 숨어지내던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조항에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내기 시작하면서 분야를 막론하고 문화계 전체에 경종을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울렸다.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 극단 목화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표 오태석, 연극연출가 김석만, 청주대 교수, 배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조재현, 김기덕 감독, 고은 시인, 박재동 시사만화가 등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계의 성희롱, 성폭력
각 분야에서 존경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문화권력이 돼
예방 교육과 피해 구제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온 예술가들이 오랫동안 죄의식 없이 성폭력을 일삼았고,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현황을 파악하고,
권력의주변인들은방조했다.침묵의카르텔이다.
객관적인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로 실태를
미투운동의 진정한 의미는 유명인 몇 사람의 추락을 넘어
조사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문화예술계, 나아가 한국사회의 체질변화로 이어지는데
계획이다. 이와 함께,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있다.문화계성폭력이단지일부인사의개인적인일탈이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성평등문화 정책을 전담하는
충남의여성문화17
아니라 가부장적 구조의 산물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부서신설을관계부처와협의하고있다.
그에대한근원적인대책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난 2011년 1월 빈곤한 삶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
살다 떠난 故 최고은 작가의 죽음 이후 이 같은 상황을
위원회를 구성하고 한해동안 8차에 걸쳐 대책회의를
막고자 예술인복지법 제정 이후 관련한 조례를 최근까지
통해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정해왔다.
권고문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2차 권고문에서
201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롱·성폭력
10월 울산광역시예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
12월 대전광역시예술인복지증진조례
신고상담센터 연계 강화, 체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2015
11월 부산광역시예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
및 근절 방안 마련, 표준계약서의 개정 및 활성화 방안
2016
5월 경기도예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
마련,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정책의 지역 확산
9월 인천광역시예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
9월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
등,5가지과제를제시했다.
11월 광주광역시예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
11월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인복지증진에
관한조례
이번 권고문은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2017
6월 경상북도예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
문체부의 구제 조치 등을 담은 가칭 “예술가의 권리
9월 서울시예술인복지증진조례
보장법” 제정 이전에도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2018
2월 전라남도예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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