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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본《아산의 입향조》
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모두 백 쉰 아홉(159) 분을 수록하였다.
1. 각 문중에서‘아산시 지역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분’
을 기준으로 하여 넓은 의미로‘입향조
(入鄕祖)’
라 하였다.
‘낙향조(落鄕祖)’
라고 할 경우 한자 사용이 많지 않은 현대의 인식으로는 무엇인가
잘못되어 돌아 온 분이라는 부정적 분위기가 있어서 이를 피하고, 현재 살고 있는 후손들의 뿌리가 되
었다는 긍정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2. 본관이 같은 성씨도 파가 다르거나 입향 시기가 다를 경우 별도로 입향조를 파악하였다.
3. 근대 이후부터 해방 전후의 시기에는 이주가 매우 활발하고 복잡하여 입향조의 의미가 낮아지기 때문
에 5대(代) 150년 전을 기준으로 하였다.
4. 각 문중에서 문중의 내력을 잘 아는 분을 만나 내력을 듣고 협의하여 판단하였다.
5. 족보 등 문중의 기록과 묘비 등의 명문(銘文)을 기본 자료로 하였으며 정사(正史) 등 공식 기록과 다를
경우 공식 기록을 기준으로 하였다.
6. 입향 지역이 불명확한 경우 묘소가 있는 마을을 기준으로 하였다.
7. 연대는 서기로 표시하였으며, 불확실한 경우‘?’
로 표시하였다.
8. 연대와 시기, 연령 등은 서기 2009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9. 배열은 입향조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10. 참고 자료나 근거 자료는 별도로 기록하지 않는다.
11. 아산시 지역과 관련된 옛 문헌에 나타난 기록되어 있는 기계유씨, 경주설씨, 창원황씨, 신창표씨 등
여러 집안의 입향조와 관련하여 후손을 만날 수 없거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누락되었음이 몹시 아
쉬운 일임을 밝혀둔다.
※추기 : 가능하면 아산시 지역 모든 문중의 입향조를 파악해서 수록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하여 누락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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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입향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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