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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온 천 법
6
우리나라에 아직도 온천법이 제정되지 아니하여 많은 분쟁이나 온천수 유지 관리 등
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당시 내무부가 주선하여 온천법을 재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온천법은 온양온천의 온천 상황을 기본으로한 즉수온 개발 시설 보호 이용 용
출량 제한 온천지구 제정 등을 법으로 명시한 온천법을 법률 제
호로 제정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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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 이
한 보호와
을 도모함으로써
公共
함을
으로 한다.
2
】이
에서 사용하는
는 다음과 같다.
1. “
이라 함은
로부터
되는 섭씨
25
도 이상의
로서 그
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2. “
라 함은
으로
公共
를 위하여
3
1
에 의하여
를 말한다
3
】 서울
또는
이하
라 한다 는
한 보호와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거나 이를
할 수 있다.
1
에 의하여
또는
하였을 때에는
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하거나 이를
할 수 있다.
4
開 計
3
1
에 의하여
된 때에는 그
하는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開 計
하여
의 승

1페이지 본문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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