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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맹사성 태조조
2
九 年
일 봉상시
에서
가 현비
의 존호
와 개국
등공신 정희계
의 시호
를 잘못 지었다고 봉사시의 직원들을 옥에 가두고 예조의
랑 맹사성
등을 탄핵했다
九 年
일 정희계
시호문제로 맹사성
조사수
등을 파직하다
九九年
年 九
일 우간의 대부
諫 大
로 복직시켰다
○○
에게 좌산기상시
일종의 간관
諫官
하다.
○○
을 좌산기상시 로 확정했다
○○
일 문하부 낭사
이 다섯가지 일
즉 인재
를 공정히 등용할 것등을 상언
하니 윤허하다
등을 좌우 사간대부
諫大
를 임명했
일 사헌부
에서 노비사건을 변정
한 것을 이유로 좌
사간대부
을 파직했다.
일 상기 사건으로
을 온수
로 귀향보냈다
을 경외로 종편
하도록 명하였다
을 공조의 부대언
으로 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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