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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4
共同給
】법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의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자는
온천 공의 소유원 또는 사용권을 가진 자로서 공동급수의 시설을 갖춘자로 한다.
15
共同給
】법 제
16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급수에 있어서의 온천의 사용
2
료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16
에의
】법 제
19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출입 조사의 허가를
1
받고자 하는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자를 제외한다 는 토지출입 조사허가 신청서를 서울
특별시장 직할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 조
사를 위하여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의 종류 명칭 소재지
및 가격등을 기재한 장애물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7 【
법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은 당해 토지 또는 물건의 손실부분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시장 또는
1
군수가 이를 조정한다.
18 【
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의 굴착허가
온천공당
3
2.
온천의 용출구확대 또는 심도 증가허가
온천공당
1
5
3.
동력장치의 설치허가
개소당
2
4.
동력장치의 변경허가
개소당
1
5.
법 제
11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이용허가
1
만원
6.
법 제
13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1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항의 수수료는 당해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19
】법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골착자에 대한 조치
9
2.
법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명령
3.
법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시설 등의 개선명령
20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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