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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지를 적는 형식은 태주인공의 사주와
장태 때의 사주를 적는다. 임금일 경우에는
주상전하(
), 세자일 경우에는 세자아
지씨(
), 대군일 경우에는 대군아지
씨( 君
), 공주일 경우에는 공주아지씨
)라 적는다. 그리고 태지의 내용
중 왕이거나 왕의 자손임을 나타내는 글자(
자와
자)는 통상적으로 줄을 바꿔서 올려
( 고려시대 태호 )
( 조선시대 태호 )
쓴다.
넷째, 석물(
)이다. 태봉의 석물은 존재
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태주인공이 왕으로 등극하여 가봉된 태봉이
라면 화려하고 장엄한 석물이 있고 가봉되지
않은 태봉이라면 석물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존재한다. 석물이 있는 경우는
태함 위에 부도 형식의 석물을 설치한 경우
( 문종태지 )
( 인종태지 )
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석함의 일부가 지상
으로 돌출되어 석물의 역할까지 같이 하는 경우이다. 가봉된 태봉의 경우에는 화려하고 장엄한
석물과 더불어 바닦에도 전석을 깔고 그 둘레에 팔각형의 돌난간을 설치한다. 조선초기에는 국왕
이외의 태봉에도 돌난간을 설치하여 왕실의 위엄을 나타냈으나 세조때에 이르러 이를 금하게 된다.
그러나 가봉된 태봉의 경우에는 예외로 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후로도 계속 돌난간을 설치
함을 여타 태봉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다섯째, 태비(
)이다. 태비는 태주인공을 알려주는 비석으로 묘지에 있는 비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 태주인공이 왕이 아닌 경우에는 없는 경우도 있으나 왕이나 왕비의 경우에는 반드시 태비를
세웠다. 전면에는 태의 주인공을 그리고 뒷면에는 사주, 장태일시 등을 기록 하였다. 형태는 장방
형의 대좌위에 연꽃무늬로 장식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고 가봉된 태봉에서는 돌거북 형태
의 비석받침에 용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원래의 태비를 그대로 두고 그 옆에 새로운 태비를
새로 세웠다. 그리고 중수일 경우에는 뒷면의 비문 옆에 중수년월일을 새로 새기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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