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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표준영정
조헌
1544(중종 39)~1592(선조 25)
호는 중봉, 본관은 백천
1567년(명증 22) 병과로 급제,
1572년(선조 5)교서관 정자로,
왕이 절에 향을 하사하는 것을 반대
하다 삭직, 곧 저작에 등용되고,
그 후 통진 현감이 되어 죄인을
엄중히 다스려, 남형한다는 탄핵을
받고 부평에 유배되었다. 1581년
공조좌랑으로 기용, 1582년 부모
봉양을 위해 외직을 자청하여
보은 현감으로 나갔다.
조선의 문신, 의병장
1586년 학제 개편으로 전국에
제독관을 둘때 공주 제독관에
임명되어, 당시 정권을 잡은 동인이 이이, 성혼 등을 추죄하려고
하자, 이를 반대하는 상소를 하고 고향에 돌아간 사실로 인해 길주에
유배, 이해 정여립의 모반사건으로 동인이 실각하자 용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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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_10
http://seosan.cult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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