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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성책』
을 통해 해미에서 천주교도들의 처형을 주관하고 있던 곳이 해미현과 해미진
두 곳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표 2>의 경우 1868년 4월에 순교한 사람으로는 농바우
교우 26명을 포함할 경우 최대한 34명으로까지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34명 가운데『성책』
기재된 인물과 확실히 일치되는 사례는 방순기(
己, 표 2 No. 20)하나 뿐이며, 『성책』
에는
면천(
)에서 체포되어 온 것으로 기재된 조소사(
)가 <표 2>에 나오는 농바우 출신 조베
로니카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성책』
에 수록되어 있는 나머지 32명은 <표 2>와는 대부분 중복되지 않는 인물로 생각
된다. 또한 1868년 4월 농바우에서 체포되어 참수 당한 26명의 신도들은 면천에서 농바우라는
지명을 확인하게 된다면, 구체적 이름들이『성책』
을 통해 확인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한편, 1868년 5월의 경우에는 <표 2>에서는 단지 4명의 순교자만 집계되어 있다. 그러나『성
책』
에는 35명의 참수자가 기재되어 있다. <표 2>와『성책』
을 대조해보면『성책』
에 홍주(
출신으로 기록된 문소사(
)는 <표 2> 문마리아와 순교일( 敎 )이 일치됨을 볼 때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성책』
에 덕산(
)출신으로 나오는 방소사(
)는 <표 2>에
덕산 신프런에 살다가 덕산 황모실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방마리아와 동일 인물일 것이다.
또한『성책』
에 기재된 홍주 출신 박치운(
)은 <표 2>에 나오는 홍주 원머리 출신 박요한과
동일 인물로 볼 수 있다.
병인교난 때에 체포된 신도들은 대개의 경우 체포된 10여 일을 전후하여 처형되기도 했다. 그런
데 조선 왕조에서는 사형의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요 사형사건에 대해서는 삼성추국(
의 절차를 밟음으로써 오판에 의한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한 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병인교난 때 사학죄인(
)인 천주교인의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선참후계(
啓)에 준하여 천주교도들에 대한 처형이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서울의 좌?우포
도청( ?
)에 체포된 신도들의 경우에도 대개는 옥에 갇힌 지 10여 일을 전후해서 사형이
32)
집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해미진영에 체포된 신도들 가운데 다수도 이와 같이 단기간 안에 처형되고 있음을 확인
하게 된다. 그러나 물론 여기에도 예외는 있었다. 대부분의 신도들은 혹독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수할 경우 죽음에 처해졌지만 김춘겸과 같은 이는 1866년에 체포되었다가 1868
32) 위의 증언록, 정리번호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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