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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 공립연구기관에서 발행한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현황 양수시험결과를 포함한다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 이용허가 신청자와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9
可基
법 제
11
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이용허가에 있어서는 공공의
욕용 또는 음용을 위한 허가를 우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공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온천의 이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온천수를 욕용 또는 음용에 사용하고도 남는 경우
2.
온천수의 온도가 고온이어서 공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거나 겸용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업지역안에서 공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10
를 위한
】도지사는 법 제 조 제 항 법 제 조 제 항 또는 법 제
5
1 ,
8
1
1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온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
는 자에게 조사 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11
可內
】법 제 조 제 항 또는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 또는
5
1
8
1
동력장치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1.
허가번호 및 허가내용
2.
허가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3.
허가년월일
4.
시공자
5.
착공 및 완공예정일
12
등의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굴착허가를 받은자는 공사를 착수
5
1
중지 재개 완공 또는 폐공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장치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장치의 설치를 완공
8
1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
11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온천의 사용을 개시하거
1
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3
법 제
13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수질검사는 연 회로 하되
1
1
도지사는 그 검사기간을 정하여 검사실시
10
일전에 검사를 받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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