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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천수를 욕용 또는 음용에 사용하고도 남는 경우
2.
온천수의 온도가 고온이어서 공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거나 겸용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업지역안에서 공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10
를 위한
】도지사는 법 제 조 제 항 법 제 조 제 항 또는 법 제
5
1 ,
8
1
1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온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
는 자에게 조사 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11
可內
】법 제 조 제 항 또는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 또는
5
1
8
1
동력장치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1.
허가번호 및 허가내용
2.
허가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3.
허가년월일
4.
시공자
5.
착공 및 완공예정일
12
등의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굴착허가를 받은자는 공사를 착수
5
1
중지 재개 완공 또는 폐공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장치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장치의 설치를 완공
8
1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
11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온천의 사용을 개시하거
1
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3
법 제
13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수질검사는 연 회로 하되
1
1
도지사는 그 검사기간을 정하여 검사실시
10
일전에 검사를 받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1
한다.
14
共同給
】법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의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자는
온천 공의 소유원 또는 사용권을 가진 자로서 공동급수의 시설을 갖춘자로 한다.
15
共同給
】법 제
16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급수에 있어서의 온천의 사용
2
료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16
에의
】법 제
19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출입 조사의 허가를
1
받고자 하는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자를 제외한다 는 토지출입 조사허가 신청서를 서울
온천수를 욕용 또는 음용에 사용하고도 남는 경우
2.
온천수의 온도가 고온이어서 공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거나 겸용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업지역안에서 공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10
를 위한
】도지사는 법 제 조 제 항 법 제 조 제 항 또는 법 제
5
1 ,
8
1
1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온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
는 자에게 조사 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11
可內
】법 제 조 제 항 또는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 또는
5
1
8
1
동력장치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1.
허가번호 및 허가내용
2.
허가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3.
허가년월일
4.
시공자
5.
착공 및 완공예정일
12
등의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굴착허가를 받은자는 공사를 착수
5
1
중지 재개 완공 또는 폐공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장치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장치의 설치를 완공
8
1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
11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온천의 사용을 개시하거
1
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3
법 제
13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수질검사는 연 회로 하되
1
1
도지사는 그 검사기간을 정하여 검사실시
10
일전에 검사를 받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1
한다.
14
共同給
】법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의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자는
온천 공의 소유원 또는 사용권을 가진 자로서 공동급수의 시설을 갖춘자로 한다.
15
共同給
】법 제
16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급수에 있어서의 온천의 사용
2
료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16
에의
】법 제
19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출입 조사의 허가를
1
받고자 하는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자를 제외한다 는 토지출입 조사허가 신청서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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