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페이지

8페이지 본문시작

1.
온천수를 욕용 또는 음용에 사용하고도 남는 경우
2.
온천수의 온도가 고온이어서 공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거나 겸용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업지역안에서 공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10
를 위한
】도지사는 법 제 조 제 항 법 제 조 제 항 또는 법 제
5
1 ,
8
1
1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온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
는 자에게 조사 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11
可內
】법 제 조 제 항 또는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 또는
5
1
8
1
동력장치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1.
허가번호 및 허가내용
2.
허가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3.
허가년월일
4.
시공자
5.
착공 및 완공예정일
12
등의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굴착허가를 받은자는 공사를 착수
5
1
중지 재개 완공 또는 폐공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장치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장치의 설치를 완공
8
1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
11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온천의 사용을 개시하거
1
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3
법 제
13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수질검사는 연 회로 하되
1
1
도지사는 그 검사기간을 정하여 검사실시
10
일전에 검사를 받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1
한다.
14
共同給
】법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의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자는
온천 공의 소유원 또는 사용권을 가진 자로서 공동급수의 시설을 갖춘자로 한다.
15
共同給
】법 제
16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급수에 있어서의 온천의 사용
2
료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16
에의
】법 제
19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출입 조사의 허가를
1
받고자 하는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자를 제외한다 는 토지출입 조사허가 신청서를 서울

8페이지 본문끝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상단메뉴 바로가기 단축키안내 : 이전페이지는 좌측방향키, 다음페이지는 우측방향키, 첫페이지는 상단방향키, 마지막페이지는 하단방향키, 좌측확대축소는 insert키, 우측확대축소는 delete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