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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서원 역사와 서원 복원의 필요성
효종8년10월12일조극선을불러호서지방의민간사에대해하문
하였다.
48)
상이조극선(趙克善)을불러보고호서지방의민간사에대해물었는데,
극선이대답하기를, “대동법을시행한뒤로백성들이편하게여기고있습
니다만, 백성들을부리는규정에정해진법식이없기때문에추쇄(推刷)를
거치자마자 백성들이대부분도망쳐흩어지게생겼으니, 이 점이우려할
만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장(營將)의 폐단은 어떠한가?” 하
니, 극선이아뢰기를, “사졸들을가르치고기르는것은장령(將領)의수효
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병사(兵使)가 지나가자마자 영장이 또 이르
러, 군장과 복색을 자주 바꾸다보니 일정함이 없고, 명령이 여러 곳에서
나와 어느 말을 따라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엄과 사나운
기세로 강제로 여러 읍들을 제어하고 있으니, 수령들이 어찌 곤궁하지
않겠으며, 민생들이 어찌 동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효종8년11월2일장령조극선이상소하여임금의마음을바르게
할 것을 아뢰었다.
49)
장령 조극선(趙克善)이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인군이 하늘을 섬기는
것은마치신하가임금을섬기는것과같은점이있습니다. 임금이노여워
하면감히미워하거나 원망해선안되고공경심을일으키고효성을일으
켜죄와허물을짊어지고서벌벌떨면서두려워한뒤에야임금이기뻐하
는것을볼수있습니다. 만약혹시라도스스로두려워하기만 할뿐허물
을고치고죄를뉘우치지않는다면임금이어찌그를애처롭고가련하게
여겨 기뻐하려고 하겠습니까.
전하께서뭇신하에게임하실적에기뻐하여그를사랑하신적도있었
고노여워하여 그를견책하신 적도있었습니다. 그러니전하께서스스로
47) ?孝宗實錄? 권19, 효종 8년 9월 甲辰(5).
48) ?孝宗實錄? 권19, 효종 8년 10월 辛巳(12).
49) ?孝宗實錄? 권19, 효종 8년 11월 庚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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