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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서원 역사와 서원 복원의 필요성
하였다. 이를위해그동안의4~6두를거두는전세와공납을미로거
두는16두의대동법을합쳐서20두정도를거두면10분의1세인정전
제가이루어진다고주장하였다.
그러면그세금이균등해지고가벼
27)
워질뿐만아니라, 흉년이나재해에진휼할수있게되니이것이진정
한 이상사회 즉 복지사회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28)
이듬해이괄(李适)의난을겪은뒤의정부검상·사인(舍人)에임명되
고, 이어 응교·직제학 등을 거쳐 동부승지에 올랐다.
인조 9년(1631, 53세) 어머니가 죽자 잠시 벼슬을 떠났으나, 3년
상을 마친 뒤 곧 관직에 복귀하였다. 한성부우윤·개성부유수·대사간·
이조참판·대사성·예조판서·대사헌·공조판서·한성부판윤 등을두루 역
임하면서이원익(李元翼)을도와대동법(大同法)을확대하고관리하는
일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인조 14년(1636, 58세) 예조판서로 있을 때 병자호란을 당하자
종묘를 강화도로 옮기고 뒤이어 인조를 호종하려다가, 아들 진양
(進陽)에게 강화로 모시게 했던 80세의 아버지가 도중에 실종되어
아버지를 찾느라고 남한산성으로 인조를 호종할 기회를 놓치고 말
았다.
그리하여호란이끝난뒤그죄가거론되어관직을삭탈당하고유배
되었지만, 그까닭이효성을다하고자한데있었고, 또아버지를무사
27)《浦渚集》권2, 疏 論宣惠廳疏 癸亥(1623) (韓國文集叢刊 85책 41쪽).
… 三代什一之制 正是使民富足之道也 臣竊謂此法 苟行之數年 家給人足 可
期必致也 何者 一結所賦十六斗 而輸運之價在其中 ?田稅三手粮等 則二十餘
斗矣 一結一年所得 常田中歲 可二三十石 則二十餘斗之米 實不能十分之一矣
其斂豈不輕哉.
28)《浦渚集》권2, 疏 論宣惠廳疏 癸亥(1623) (韓國文集叢刊 85책 41쪽).
… 此法旣行 則富歲有餘儲 故凶斂可減其賦 又可以賑救之 夫登稔其賦甚輕
而凶災又可賑恤 此誠所謂樂歲終身飽 凶年免於死亡者也 且夫王者之治世也
務在平均之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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