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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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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시는 관보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온천지구의 명칭 위치 범위 및 면적
2.
온천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의 사유
도지사는 제 항의 고시를 한 때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고시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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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일이
상 관계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은 온천지구의 지정이 있은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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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터
1
온천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천의 채수계획
2.
온천지구의 토지이용계획
3.
온천이용시설계획
4.
온천관리계획
5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온천개발계획의 수
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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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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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동항 후단의 경우에는 제 호 및 제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2
1.
굴착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굴착예정지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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可 告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동력장치의 설치허가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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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 하는 자가 허가 신청서에 동력장치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시장 순수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당사의 동력이상의 동력장치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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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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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
1
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온천의 이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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