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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1
온천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천의 채수계획
2.
온천지구의 토지이용계획
3.
온천이용시설계획
4.
온천관리계획
5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온천개발계획의 수
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
6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5
1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동항 후단의 경우에는 제 호 및 제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2
1.
굴착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굴착예정지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설계도서
7
可 告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동력장치의 설치허가를 받고
8
1
자 하는 자가 허가 신청서에 동력장치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시장 순수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당사의 동력이상의 동력장치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8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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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
1
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온천의 이용계획서
2.
국 공립연구기관에서 발행한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현황 양수시험결과를 포함한다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 이용허가 신청자와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9
可基
법 제
11
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이용허가에 있어서는 공공의
욕용 또는 음용을 위한 허가를 우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공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온천의 이용허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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