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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서원(道山書院)의 역사와 배향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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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等法)에다 풍흉을 고려하는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을결합하여새
로운공법을만들었다. 이러한공법을바탕으로하은주삼대(三代)의
이상사회를 구현하여 간 것이, 세종대 경제정책이었다.
그러나이는공물문제는그대로남겨두어불균등을초래하고있었
다. 따라서조선후기는공납의불균등을해소하는문제가대동사회를
이루는데가장중요한경제정책으로등장하였다. 삼대의이상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전제를 시행해야 했다. 따라서 조선후기
현실에 맞는 정전제의 시행 방법인 대동법 시행을 주장하였다.
이는인조반정이일어난인조1년(1623)에조익의선혜청소에서그
대로제시되었다. 조익(趙翼)은이상소에서10의1세(稅)인정전제(井
田制)를 시행해야 하고, 이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전세는 물론 요역
공납(貢納)까지 포함하여 미포(米布)로 세금을 거두는 대동법을 시행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5)
신이몰래생각건대지금이선혜청(宣惠廳)의법이최고로가까운고제
(古制)인데실로맹자가말한바선왕의정치와암합(暗合)한다. 지금국내
에이법을행하면신은몰래생각건대동방의성대한다스림을이로부터
거의이룰수있다. 지금이법은전결(田結)에서거두는바를모두미포(米
布)로서하고중외(中外)의수용(需用)을이것으로나누고, 또나머지저축
이있으면흉년이나재해에대비할수있다. 그런데그취하는수는십분
의일세에비해가볍습니다. 고로신은삼대(三代)의정치와더불어암합
(暗合)한다고 생각합니다.
26)
라고 하여, 삼대 이상사회를 이루기 위한 정전제(井田制) 중의 공법
(貢法)으로는 선혜법(宣惠法) 즉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25)《浦渚集》권2, 疏 論宣惠廳疏 癸亥(1623) (韓國文集叢刊 85책40쪽民族文化
推進會 影印本 이하 같음)
… 取之有制 而其論取之... 此萬世爲治之不可易之大法也 ….
26)《浦渚集》권2, 疏 論宣惠廳疏 癸亥(1623) (韓國文集叢刊 85책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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