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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서원 역사와 서원 복원의 필요성
1623년인조반정으로 인조가즉위하자이조좌랑에임용되어

22)
창 도고산(道高山) 아래 모옥(茅屋)을 떠나 다시 조정에 들어갔다.
계해년(1623)에 인묘(仁廟)가 즉위하였다. 조의(朝議)가 “이제 새로 정
사를 펼치게 된 때에 전조(銓曹)에는 일등(一等)의 인물을 등용해야만
한다.”라고 하였는데, 공이 으뜸으로 꼽혀 좌랑(佐郞)이 되고 나서 공평
하고 합당하게 모든 일을 극진하게 처리하니, 물론(物論)이 흡족하게 여
겼다.
23)
인조1년9월3일조익은대동청의설립에대한편의절목을조목별
로 진술하였다.
이조 정랑 조익(趙翼)이 소장을 올려 대동청의 설립에 대한 편의 절목
(便宜節目)을 조목별로 진술하니, 상이 답하기를, “그대가 이해득실을 소
상히 개진하여 나의 의혹이 풀렸으니, 참으로 가상하고 기쁘다. 상소의
사연은 유념하겠다.”
24)
조선전기에주자성리학이념에입각하여삼대의이상사회를실현
시키려는경제정책이세종대에만들어진공법(貢法)이었다. 맹자의정
전제는조법철법공법이있는데그중에인구가많고땅이적은곳에
서시행하는것이공법이었다. 공법은풍년일때는농민에게유리하지
만흉년일때는세금부담이많아서소출량에따라거두는조법. 철법
보다나쁜것으로평가되었다. 그래서세종은정전제(井田制) 중의공
법을실시하면서, 소출량에따라토지등급을나누는전분육등법(田分
21) ?光海君日記? 권175, 광해군 14년 3월 癸丑(17).
22) ?仁祖實錄? 권1, 인조 1년 3월 甲辰(14).
23) ?浦渚集? 浦渚先生年譜 권2, 附錄.
神道碑銘幷序 尤齋 宋時烈 撰.
24) ?仁祖實錄? 권3, 인조 1년 9월 庚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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