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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최철영
충남
1976.? 5.? 2
1977.? 1. 25
23
배병오
경북
1977.? 1. 26
1978.? 3. 15
24
송병창
1978.? 3. 15
1979.? 4.? 8
25
김연영
충남
???? 1979.? 4.? 9 ~
7.
지역방위행정
민방위대
민방위법에 따라 만
17
세 이상
50
세 이하의 남자로서 조직되며 그 이외의 국민은
14
세 이하의 남자
또는 여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조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중요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거나
심신장애자는 제외하고 있다 편성에 있어서는 직장을 단위로 한 직장민방위대 주소지를 근거로 한 지
역민방위대로 편성된다 민방위대원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
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맡아야 한다.
? ▷
아산군 민방위대수
온양읍 별도로 정리된 자료 없음
??? -
직장 민방위대
: 28
??? -
지역 민방위대
: 348
??? -
기술 지원대
소방대
광복과 함께
1945
11
월 중앙에는 경무국에 소방부가 도에는 경찰부에 소방과를 신설하고 중부
용산 성동 영등포 인천 부산 대구에 관설소방서를 설치 또는 확충하는 한편 각 시군읍면에 의용소
방대를 재조직하여 소방의 기구강화와 계통의 일관적 조직화를 기하였다.
한편
, 1945
4
10
일 소방위원회의 창설에 관한 군정법령 제
56
호가 공포되어 경찰부에 의한 소
방운영 및 처리는 정지되고 소방위원회가 창설되어 경찰로부터 소방이 완전 분리 독립하여 자치소방제
를 확립하게 되었는데 소방위원회는 화재로 인한 손해와 화해 위험에 관하여 연구하고 소방계획을 수
립하는
자치소방의 향상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기능을 발휘하였고 특히 도소방청이
설치되고 중앙에는 위원회 자체에서 집무하여 오던 중
1947
4
1
방 행정을 총괄감독 하였다 당시 신설소방서는
50
개서에 달하였다
? 1948
11
4
18
호 내무부직제에 의하여 종래의 소방청은 자연 해체되고 중앙은 내
무부 치안국에 각 시도에는 경찰국에 소방과가 신설되어 전국 소방 행정을 담당하였다
? 1950
3
16
일 대통령령 제
304
호 내무부직제개정으로 중앙 및 각 시도 경찰국 보안과에 흡수되
어소방계로 점차 축소되고 서울특별시 경남경찰국만은 소방과가 존속되었다
? 1955
2
17
일 전반적인 정부기구개혁에 따라 치안국보안과에 소속되었던 소방계가 경비과 방공
계와 합병케 하여 치안국 및 각 시도 경찰국 경비과에 방호계가 신설되고 동계에서 관장하는 소방 방
공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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