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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로 징수한 세곡을 그 인근의 해안이나 강변에 설치한 창고에 모아 두었다가,
일정한 시기에 선박에 실어 서울로 운반하였다. 이 때 세곡을 실어나르는 선박을 조
선(漕船)이라 했고, 조선이 항해하는 뱃길은 조운로(漕運路)라 하였으며, 아산의 공
세창(貢稅倉)과 같이 조선이 출발하는 해안이나 강변에 설치한 창고를 조창(漕倉)이
라 했다.
최초에는 창고가 없이 노적하였으나 중종 18년(1523)에 비로소 창고 80칸을 건축
하였다. 이곳에는 공주목 이하 임천, 한산, 전의, 정산, 은진, 회덕, 진잠, 연산 이산
(노성), 부여, 석성, 연기 등 12군현의 세미(稅米)와 홍주목(洪州牧) 이하 서천, 서산,
태안, 면천, 온양, 평택, 홍산, 덕산, 청양, 대홍, 비인, 남포, 결성, 보령, 아산, 신
창, 예산, 해미, 당진 등 19군현의 세미(稅米)를, 그 외 청주목(淸州牧) 이하 천안, 옥
천, 문의, 직산, 회인 등 6개현의 공세미(貢稅米) 등 합계 39개 목(牧)·군(郡)·현
(縣)의 것을 납고(納庫)시키고 다시 경사(京師)로 수로(水路) 500리 길을 선박(船舶)
으로 조운(漕運)하였다. 그리고 해운판관(海運判官)을 두었다. 현재 해운판관비로
서 있는 것은 6개인데 비(碑) 전면은 삼도해운판관비(三道海運判官碑)라고 쓰여 있다.
도지정문화재 / 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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