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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공세곶고지
(牙山 貢稅 串庫址)
충청남도 기념물 제 21호
지정년월일 : 1979년 7월 3일
위치 :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규모 : 15,636㎡
시대 : 조선시대 초기
이곳에 공세곶창(貢稅串倉)이 시작되기는 조선 성종 9년(1478)에 면천(沔川)에 범
근내포(犯斤乃浦)의 것을 폐지하고 이곳으로 정하고 부터이다. 현재 창고지 주변에
축조한 성지(城址)가 약 300칸이나 남아 있는데 다만 창지(倉址)만이 알아 볼 정도
이다.
조운(漕運)이란 근대사회 이전에 국가가 국민에게서 조세로 징수한 미곡 등을 선
박(船舶)으로 운송하던 제도이다. 화폐경제가 발달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조세(租稅)
도 미곡, 잡곡, 면포, 마포 등 현물로 조달되었다. 주로 미곡이 세납의 대상이었다.
그것은 대규모의 운송 작업이었다. 조세로서 징수되는 미곡은 그 물량이 많았을뿐
아니라 하중(荷重)에 있어서도 매우 무거웠다. 게다가 근대사회 이전에는 교통수단
이 발달하지 않았고 도로가 불편하여 세곡과 같은 하중이 무겁고 물량이 많은 화물
을 육운(陸運)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조상들은 일찍부터 바
다와 하천을 이용하여 화물을 옮기는 뱃길을 고안해냈다. 즉, 전국 각지에서 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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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아산의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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