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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018
제52호
제52호
지역학 칼럼
예산학 특강 - 禮山이 낳은 금석학자 秋史 金正喜 재조명
저들의 불교식 이름인 지대로(智大路)·원종(原宗)·삼맥종(?麥宗)
50)
·사륜(舍輪)·백정(白淨)을 비교
이처럼 김정희의 고증은 이상적·오경석 등 추사학파 후학들에게서도 일부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
해 보면, ‘진흥’ 등은 관명(冠名)이거나 존호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생전에 책시(冊諡)하였을 가
렇다면, ‘진흥’이란 칭호가 생전의 것임을 근거로 건립 연대를 진흥왕 당대, 그것도 동 29년으로 본
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왕이 생전에 사용했던 관명 내지 존호를 후일 시호로 삼았을 가능성
김정희의 견해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이 높다.
한편, 진흥왕순수비의 본문은 ‘짐역수당궁(朕歷數當躬)’ 운운한 바와 같이 진흥왕 자신의 명의(
필자는 본고의 초고가 완성된 뒤, 논지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필자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선
名義)로 되어 있다. 비의 허두에서는 ‘진흥태왕(眞興太王)’ 운운하였다.
54)
이것만 보면 진흥왕이 순
학으로 영재 유득공과 역매(亦梅) 오경석(吳慶錫: 1831~1879)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유득공은
수한 뒤 직접 비를 건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비문 내용이 임금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할
『사군지(四郡志)』에서 ‘진흥’의 칭호에 대해 “우리나라 역사책을 살펴보면 진흥왕의 이름은 삼맥종(
때, 진흥왕이 생전에 스스로를 높여 ‘태왕’이라 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진흥
?麥宗)이다. 설혹 이름을 가지고 시호를 삼았더라도 따로 소명(小名: 兒名)이 있었을 것이다. 진평
왕순수비에서 말하는 ‘태왕’은 ‘대왕’과 같은 말로도 사용되는데, 주나라 무왕이 문왕의 할아버지인
왕도 그렇다”
51)
고 하면서, 『북제서(北齊書)』·『수서(隋書)』·『당서(唐書)』 등에서 증거를 찾아 제시하였
고공단보(古公亶父)를 추존(追尊)한 데서 비롯되었다.
55)
역사적으로 ‘대왕’이란 임금의 존칭으로 쓰
다. 『고운당필기』에서는 ‘진흥’이 시호가 아니라고 하였던 유득공이 ‘이명위시’를 인정하고 ‘삼맥종’을
였던 것이 일반적이고, 선왕(先王)을 일컫는 말로도 사용되었다. 반란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위
아명으로 보았던 만큼 초견(初見)을 달리한 것만은 사실이다. 어느 설이 초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에 올라 자신을 신격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
56)
를 예외로 한다면, 임금 자신이 생전에 스스로 ‘대왕’이
구체적 증거를 들면서 주장을 폈다는 데서 후자가 정견(定見)일 듯도 하다.
라 일컬은 사례는 드물다고 본다. 더욱이 당시 신라가 유교이념에 입각한 정치 체제를 점차로 갖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정희 이전에 ‘진흥’이 생전 칭호라는 주장을 처음으로 한 학자가 유득공이
어 나가고 있었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자칭하여 태왕이라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아닐까. 결
고, ‘이명위시’설을 인정했던 학자도 유득공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유득공의 설은 후일 김정희가 북
국, 진흥왕 이후에 비를 세우되, 진흥왕이 생전에 반포한 성지(聖旨)를 본문에 새긴 것으로 보는 것
한산 순수비를 고증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다만, ‘이명위시’설을 모를 리 없었던 김정희
이 무난하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大等居柒□……’ 대목에서의 ‘□大等’을 굳이 ‘사대등’으로 추정해야 하는지 이 역시
가 이에 대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일까. 두고 새겨볼 문제이다.
추사서파의 일원인 오경석은 김정희의 고증을 대체로 인정하였다.
52)
다만 시호법에 대해서는 의문
의문이다. 상대등이 될 수 있고, 사대등이나 전대등(典大等)이 될 수도 있다. ‘사대등 거칠부’를 고집
을 표하고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였다.
한 것 역시 비의 건립 연대를 진흥왕 당대로 보려는 포석이라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진흥이비에 대한 김정희의 고증은 여러 해를 두고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 ‘진흥’ 두 글자는 ‘삼맥종’의 한 별칭이다. 훙거(薨去)한 뒤 그대로 시호로 삼은 것이다. …… 대
견해가 수정되었던 것 같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조인영에게 보낸 서한에서의 고증이 비교적 타당하
개 살았을 적에 일컫던 것을 가지고 그대로 시호를 삼은 예가 진흥왕의 경우만은 아닐 터인데 역사가
다고 본다. 김정희가 고증을 하는 과정에서 열의가 넘친 나머지 과욕을 초래한 측면이 없지 않다.
53)
가 한 마디도 언급함이 없으니 어찌된 일인가.
그런 점에서 이상적 등이 의혹을 가진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진리는 공물(公物)이라는
말을 실감케 한다.
50) 부처님이 깨달은 지혜를 의미하는 삼먁삼보리(三?三菩提: Samyaksambodhi)의 音借가 아닐까 추정한다. 
51) 유득공, 『四郡志』, 『?齋書種』(修?室 소장 필사본) “案東史眞興王名?麥宗, 意或以名爲諡, 別有小名, 眞平亦然.”(박철
상, 「조선 금석학사에서 柳得恭의 위상」 所引) 
52) 비의 건립 연대에 대해서는 황초령비 冒頭에 나오는 ‘眞興太王巡狩管境, ?石銘記也’ 대목에 근거하여 “당시에 순수하
여 국경을 정하고 비석을 세워 공적을 기록하였음은 의심할 만한 것이 없다”(當時巡狩定界, 立石紀功, 無可疑矣)고 하
54) 이것은 신하들이 황제의 덕을 기리는 내용으로 꾸며진 진시황 순수비와는 차이가 있다. 『사기』 권6, 「진시황본기」
였다. 즉, 巡狩管境과 ?石銘記를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진흥왕 29년(568)으로 못박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김정
28~29년조, 37년조 참조. 
희와 견해를 같이 하였다. 그러나 ‘진흥’이라는 생전 칭호를 건립 연대의 추정에 결정적 단서로 삼았던 김정희의 논리를
넘어서지 못한 것이 아쉽다. 『삼한금석록』, 「眞興王定界碑」(아세아문화사 영인본, 37쪽) 참조. 
55) 『史記』 권4, 「周本紀」 “明年, 西伯崩, 太子發立, 是爲武王. …… 追尊古公爲太王.”  
53) 『삼한금석록』, 「眞興王定界碑」 “眞興二字, 爲麥宗之別一稱號, 而薨後仍以諡焉. …… 新羅諡法, 蓋以生時所稱, 仍爲諡
56) 『삼국사기』 권50, 「甄萱傳」 “…… 神劍自稱大王.”; 『遼史』 권28, 「天祚渤皇帝(二)」 “末帝天祚天慶五年二月, 饒州渤海古欲
者, 非獨眞興爲然, 史家無一語及之, 何也.”(위의 책, 38쪽) 
等反, 自稱大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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