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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하여야 한다.
③【
經過
2
에 의하여
를 한
5
1
8
1
또는
11
에 의한
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이 영은 온천법 이하
“ ”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 한다 는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
3
1
하여야 한다.
1.
온천원의 부존지역
2.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시설 등의 배치
3.
환경의 정비
4.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도시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온천지구를 변경할 수 있다.
1.
온천이용시설의 증설 기타의 사유로 온천지구의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
2.
온천의 고갈 또는 천재 지변 등으로 온천이용일 불가능한 경우
3.
지정 당시의 여건에 현저한 변동이 있어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도지사는 온천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와 같다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
3
2
한 고시는 관보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온천지구의 명칭 위치 범위 및 면적
2.
온천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의 사유
도지사는 제 항의 고시를 한 때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고시내용을
1
30
일이
상 관계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은 온천지구의 지정이 있은 날로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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