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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018
제52호
제52호
지역학 칼럼
예산학 특강 - 禮山이 낳은 금석학자 秋史 金正喜 재조명
시 남천주를 폐하고 북한산주를 설치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건립 연대는 일단 진흥왕 29
다. ‘진흥태왕’이라 한 것은 호칭이지 시호가 아니다”
47)
라고 한 것이다. 이를 보면 김정희의 창견(創見
년 이후 진평왕 26년 이전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수가(隨駕)한 사람들의 인명 가운데 ‘□大
)은 아닌 셈이다.
等居?□……’라고 한 대목
44)
으로 미루어, 거칠부(居柒夫)가 상대등(上大等)으로 있었던 진지왕 재
중국측의 정사를 보면 진흥왕 재위 연간에 해당하는 기사에서 ‘김진흥(金眞興)’이라 하였다. 마찬
위 연간(576~579)에 해당될 것임에 틀림 없으며, 이로써 본다면 사기(史記)에는 빠져 있지만 진지
가지로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의 경우도 재위 기간에 ‘김선덕’, ‘김진덕’이라 하였다. 이러한 예는 무열
왕 역시 북순(北巡)했음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왕 이전까지 거의 한결같다. 그러다가 무열왕 이후에는 무열왕을 ‘ 라 임금 김춘추(金春秋)’, 문무
그러나, 『진흥이비고』에서는 ‘진흥’이란 칭호는 시호가 아니고 생존시에 부르던 칭호였음을 중국측
왕을 ‘김법민(金法敏)’ 등으로 표현한다. 확연히 대조가 된다. 그런 점에서 왕의 휘(諱)와 시호가 뚜
역사서를 통해서 고증하면서, “지증왕 15년에 왕이 세상을 떠나자 시호를 ‘지증’이라 했다. 신라에
렷이 구분되는 무열왕 대부터 시호법이 시작되었다고 볼 만도 하다. 김정희는 이를 근거로 지증왕
서의 시법은 이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 『삼국사기』의 기록을 부정하였다. 태종무열왕 때 비로소 시
때부터 시호법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부정하였다.
법(諡法)이 있었다는 것이 김정희의 주장이다. 김정희는 ‘□大等居柒□……’에 대한 해석에서도 ‘상
그러나 이것은 단칼에 끊어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삼국사기』가 아무리 빠진 것이 많다고 하더
대등’이 아닌 ‘사대등(仕大等)’이라고 하면서, 사대등을 설치한 것이 진흥왕 25년이고, 거칠부가 사
라도 김정희 자신의 논지에 부합되는 기사는 중요한 논거로 인증(引證)하고, 부합되지 않은 것이라
대등으로 있던 진흥왕 29년에 이 북한산 순수비를 세웠으니, 비의 건립 연도가 진흥왕 29년이라는
해서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료의 취사(取捨)를 선택적으로 하여 일관성을 결여하는 것은 사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또 비문에 보이는 ‘남천주’와 관련하여, 진흥왕 29년(568)에 남
가(史家)에서의 금기 가운데 하나다. 그렇다면, 지증왕 때부터 시호법이 시작되었다는 것과 진흥왕
천주를 처음 설치하였던 만큼, 순수비를 세운 연대는 진흥왕 29년으로부터 재위 마지막 해인 37년
이 생전에 ‘진흥’이란 칭호로 불렸다는 점을 하나로 연결시켜 볼 수는 없을까. 그 연결 고리는 아무
사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래도 ‘이명위시(以名爲諡)’의 예에서 찾아야 되리라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반고(班固)의 『백호통의』
『진흥이비고』의 고증이 전자에 비해 한층 구체적이고 정밀하다는 점에서, 『진흥이비고』가 나중에
를 보면 “상대 사람들은 질박하고 정직하여 죽은 뒤에도 개인의 이름을 시호로 사용하였다”
48)
고 하
나온 정견(定見)인 듯하다.
45)
다만, 「여조운석서」에 내비친 김정희의 초기 견해는 융통성이 있는 반
여 생전과 사후에 이름을 달리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면, 『진흥이비고』에서의 견해는 진흥왕 당대에 비석을 세웠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역점을 두다 보
실제로 『사고전서(四庫全書)』를 고열한 결과, 생전의 이름을 가지고 사후에 시호를 삼은 ‘이명위시’
니, 고증의 글 행간에 여유가 없어 보인다. 물론 고증에 의심할 만한 것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의심
의 사례를 다수 찾을 수 있었다. 청나라 때 필원(畢沅) 등이 칙명을 받들어 편찬한 『흠정속통지(欽
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도리어 문제가 된다.
定續通志)』를 보면, ‘이명위시’에 대하여 서술하면서 “대개 한나라 때부터 이 설이 전해져 왔다. 역
우선, ‘진흥’이라는 칭호가 시호가 아니라 생전에 일컫던 칭호라는 데 대해서는 김정희의 고증이
시 황제나 왕공(王公)이 존호(尊號)를 가지고 시호를 삼은 것과 같을 뿐이다”
49)
고 하였고, 그 사례를
정밀하다. 그런데 ‘진흥’이 시호가 아니라는 주장은 추사에 앞서 유득공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46)
장수절(張守節)의 『사기정의(史記正義)』 「시법해(諡法解)」, 『주서(周書)』의 「시법(諡法)」, 채옹(蔡邕)의
즉, 『고운당필기(古芸堂筆記)』 「나려고비(羅麗古碑)」조에서 “이 비석은 북순(北巡)하던 날에 세워졌
『독단(獨斷)』 등을 근거로 서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황제(黃帝)·요(堯)·순(舜)·우(禹)·탕(湯) 등 중
국 고대 제왕의 경우 이름(또는 字)을 가지고 시호를 삼았다고 한다. 이러한 예비적 지식을 통해서
보면 진흥왕의 예도 실마리가 풀릴 법하다.
무열왕 이전의 경우를 보면, 진흥왕은 생전 칭호와 사후에 올린 시호가 같다. 물론 ‘진흥’ 등의 칭
44) 『해동금석원』 보유 권1, 「신라진흥왕비」에서는 “…… 前數行, 爲記事之文. 漫?不可讀. 後十餘行, 爲官屬題名, 顧人名
호가 제2의 이름일 수 있고, 임금 재위시에 임금의 덕을 칭송하여 헌상(獻上)하는 ‘존호(尊號)’일 가
多漫滅. 惟□等喙居七夫之名獨完. 亦見于黃草嶺碑.”(영인본 下, 654쪽) 
45) 『진흥이비고』는 저술 연대가 확실하지 않으나, 김정희의 친우인 함경감사 權敦仁에 의해 황초령비가 재발견된 이후로 보
능성도 있다. 지증(智證)·법흥(法興)·진흥(眞興)·진지(眞智)·진평(眞平)과 같이 일견 정제된 칭호와
는 견해가 있다(유홍준, 『완당평전』 1, 259쪽). 권돈인은 순조 32년(1832, 김정희 47세) 10월 25일 함경감사에 임명되
었다. 그러나 김정희가 황초령비의 재발견을 기려 지었다는 「題北狩碑文後」(『완당전집』, 권6)를 보면 “나는 일찍이 이
탁본을 얻어 연월·지리·인명·직관 등을 논증하여 ‘碑의 攷’를 만들어 ……” 운운하여 황초령비의 재발견 이전에 지었
음을 분명히 밝혔다. 다만, 이 『진흥이비고』가 저술된 이후 황초령비의 재발견과 함께 일부 수정, 보완되었을 가능성
은 있다. 이것은 「與權彛齋敦仁 三十二」에서 “弟가 이 비에 대해서 『비고』 한 권을 찬술하였는데, 이것을 삼가 바치고
47) 栖碧外史海外蒐佚本, 『雪岫外史』 외 2종, 아세아문화사, 1986, 216~222쪽. 
싶지만 아직 초고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내드릴 수 없어 답답합니다”라 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완당전집』 권3,
32a~32b) 
48) 『백호통의』, 「諡」 “顧上世質直, 死後以其名爲號.” 
46) 박철상, 「조선 금석학사에서 유득공의 위상」, 『대동한문학』 27, 대동한문학회, 2007 참조. 
49) 『흠정속통지』 권119, 「諡略」 “[以名爲諡] 盖漢世相傳有此說, 亦如帝皇王公之以尊號爲諡耳.”(史部, 別史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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