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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018
제52호
제52호
지역학 칼럼
예산학 특강 - 禮山이 낳은 금석학자 秋史 金正喜 재조명
거나 새롭게 해석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보고자 함일 뿐이다. 오해 없기를 바란다. 최완수는 「김추
는 않을 것이다.
12)
더욱이 『금석과안록』에 ‘완당집초’라 하여, 진흥왕순수비와 관련하여 조인영(趙寅
사의 금석학」에서 추사 금석학의 영역을 ① 서도(書道) 금석학 ② 경사(經史) 금석학으로 나누었다.
永)·권돈인(權敦仁)에게 보낸 서한 2매를 부록격으로 실은 것은 이 책이 김정희가 자편한 것이 아
이 분류에 대한 당부(當否)는 뒤에서 말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②의 측면―그것도 조선 금석학에 국
님을 증명한다. 김정희가 자편한 것이라면 문인들이 마음대로 부록을 싣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완
한시켜 논급하고자 한다. 추사 금석학의 배경적(예비적) 고찰에 대해서는 선행 논고들에 미룬다.
당집』에서 초록하여 실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금석과안록』의 편집 연대는 적어도 남병길(南秉吉:
南相吉)·민규호(閔奎鎬)에 의해 5권 5책의 『완당집』이 간행된 고종 5년(1868) 이후가 된다. 이때는
이미 김정희가 세상을 떠난 뒤다.
Ⅱ.『金石過眼錄』과秋史自編說
김정희는 권돈인에게 보낸 서한에서 “제가 이 비에 대한 논고 1권을 저술하였습니다”(弟於此碑,
有攷一卷)
13)
운운하여 진흥왕순수비에 관한 ‘비고(碑攷)’ 1권이 있음을 밝혔다. 김정희의 또 다른 금
석학 관계 저술 『해동비고』의 서명도 ‘비고’다.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단행
김정희의 금석학을 논하려 할 때 김정희의 저술로 널리 알려진 『예당금석과안록(禮堂金石過眼錄
본 1권 분량인 『진흥이비고』와 『해동비고』는 자매편이다. 이 두 책을 합쳐야 ‘금석과안록’이라는 명칭
)』을 먼저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이 1908년 무렵부터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사본이 공개되어
에 어느 정도 걸맞다고 본다.
우리나라 금석학의 고전으로 인식되어 왔음은 김남두(金南斗)의 논고에서 자세히 밝혔다.
6)
김정희는 평소 출판을 위해 저술을 하거나 편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 김정희가 『금석
『금석과안록』의 내용은 『전집』에 실린 『진흥이비고』와 전적으로 같다. 조동원(趙東元)은 『전집』에
과안록』을 자편했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금석과안록』은 김정희의 후학들이 『진흥이비
실린 『진흥이비고』를 진흥왕순수비에 대한 초기의 견해로 보고 “이 책(『금석과안록』)은 초기의 견해
고』를 ‘예당금석과안록’이라 개제(改題)하여 단행본 형식으로 엮은 것이라 하겠다.
를 자세한 고증을 거쳐 대폭 수정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7)
고 하였다. 그러나 현존하는 『금석과안
‘금석과안록’이라는 책 이름은 남병길·민규호가 편찬한 『완당집』에 처음 보인다. 이 『완당집』에는
록』 사본 몇 종을 보아도 대폭 수정한 흔적은 없다. 책에 따라 글자의 출입이 더러 있을 뿐이다. 일
진흥왕순수비를 고증한 글은 실리지 않았다. 대신 권2에 「자제금석과안록후(自題金石過眼錄後)」가
찍이 고 임창순(任昌淳)은 “1934년에 간행된 『완당선생전집』 권1에 「진흥왕이비고」의 제목으로 실려
실렸다. 이는 『전집』의 『진흥이비고』 말미에서, 김정희가 김경연(金敬淵)·조인영과 함께 북한산 순수
있는 것이 이 단행본인 『금석과안록』과 꼭 같다”
8)
고 하였다. 현재 방간(坊間)에 전하는 『금석과안록』
비를 찾아 내용을 심정하게 된 경위를 적은 짤막한 내용을 독립시킨 것이다.
을 보면, 『전집』에 실린 『진흥이비고』에다 ‘완당집초(阮堂集抄)’라 하여, 진흥왕순수비 연구와 관련
『금석과안록』이나 『진흥이비고』에서 독립되지 않은 글을 따로 분리시킨 것 자체가 편집자 민규호
된 「여조운석서(與趙雲石書)」·「여권이재서(與權彛齋書)」를 『완당집』에서 초록하여 붙였다.
9)
등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왜냐하면 시문(詩文) 중심의 이 문집에서 순수비 내용을 고증한 글을
현재까지 학계에서는 ‘예당금석과안록’(금석과안록)을 김정희가 자편(自編)한 것으로 보아 의심하
싣기가 어려웠으므로, 일종의 후지(後識)만이라도 따로 싣고자 했던 것이다. 이처럼 편집자의 의도가
지 않았다.
10)
그러나 필자는 ‘김정희 자편설’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김정희가 직접
강하게 개입된 이 문집의 성격으로 보아, ‘자제금석과안록후’라는 글 제목 또한 편집자가 글의 성격을
눈으로 본 우리나라 금석자료가 한 둘이 아닌데, 진흥왕순수비 고증 하나에 그친 것은 ‘금석과안’
11)
고려하여 임의로 붙였을 가능성이 높다.
14)
임의로 제목을 붙여 문편(文編)에 편입시킨 사정에 대해
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않다. 김정희 자신이 작심하고 편찬한 저술이라고 할 때 그처럼 초라하지
서는 박철상이 언급한 바 있다.
6) 김남두, 「‘예당금석과안록’의 분석적 연구」, 『史學志』 23, 단국대학교 사학과, 1990, 34~35쪽.
12) 이에 대해 임창순은 “…… 아마 이밖에 그가 過眼한 다른 금석에도 손을 대려 한 것이 미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만 것
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4권, 284쪽, ‘금석과안록’조 참조.
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하였다. 임창순, 「고전해제 금석과안록」, 『국회도서관보』 77, 1971, 112쪽.
8) 임창순, 「금석과안록」, 『한국의 고전백선』, 신동아 1969년 1월호 별책부록, 124쪽. 
13) 『완당전집』 권3, 32a~32b, 「與權彛齋敦仁 三十二」; 『완당전집』 권6, 「題北狩碑文後」 “余嘗得舊拓本, 證定年月地理人名
9) 『三韓金石錄 外』, 아세아문화사 영인, 1981 참조. 이밖에도 국립중앙도서관본, 규장각본, 고려대도서관본 등이 있다.
職官, 著爲碑攷.”
10) 『금석과안록』에 대해 최초로 분석적 연구를 수행한 김남두의 논고에서도 의심의 흔적은 발견하기 어려웠다. 
14) 이것은 권돈인에게 보낸 서한의 제목에서도 볼 수 있다. 즉, 『전집』 권3에 실린 「與權彛齋敦仁 三十二」의 내용을 요약하
11) ‘過眼’이란 말은 蘇東坡의 「寶繪堂記」에 이른바 ‘雲煙之過眼’ 一句에서 나왔다. 이후 송나라 때 周密이 이 말을 인용하
여 「新羅管境碑: 答彛齋文」(『완당집』, 권1 所收)이라고 고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완당집』보다 한 해 전에 민규호 등에
여 ‘雲煙過眼錄’ 4권을 엮었다. ‘雲煙’이란 운치 있는 필적을 말한다. 
의해 편찬된 『阮堂尺牘』 卷上에서는 ‘ 權彛齋敦仁’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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