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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서원 역사와 서원 복원의 필요성
서원은막대한토지와노비를소유하고도조세의의무에서벗어나
있었기때문에구가조세수입을감소시키는주요한원인이되고있었
다. 따라서대원군은집권과동시에전국의서원에대한조사명령을
내리는동시에사사로이서원을짓는일을금지하였으며, 수많은서원
을 철폐하기 시작했다.
그대표적인사례가바로서원중의대표격인화양동서원과만동묘
를철폐한것이다. 이에양반유생들과조정의관료들까지도반대
16)

였으나 대원군은 더욱 강력히 추진하였다.
또한 1869년에는 사액서원 이외의 모든 서원의 철폐를 명령하여
1871년에는 700여 개의 서원 가운데서 47개를 제외하고 모두 문을
닫게 했다.
예조(禮曹)에서, “한 사람에 대해중첩하여세운 서원(書院)을 헐어버리
는 문제는 두 차례의 하교에 따라 신 조병창(趙秉昌)이 대원군(大院君)
앞에나아가품의(稟議)한결과, ‘성묘(聖廟.공자를모시는사당)의 동쪽과
서쪽에 배향하는 제현(諸賢)과 충절(忠節)과 대의(大義)를 남달리 뛰어나
게 지킨 사람으로서 실로 백세(百歲)토록 높이 받들기에 합당한 47개 서
원을제외하고는 모두제사를그만두며현판을떼어내도록 하라.’는뜻으
로 하교(下敎)를 받들었습니다. 이미 사액(賜額)하여 계속 남겨두어야 할
47개의 서원을 별단(別單)으로 써서들입니다. 계하(啓下: 임금의 재가)한
뒤각도(各道)에행회(行會: 시행방법을의논키위해모임)하겠습니다.”라
고 아뢰었다.
17)
서원의 첩설폐단을 지적하고 있음이 주목된다(회암서원과 관련되는 내용).
16) 최익현이 흥선대원군을 탄핵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17) 1871년(고종 8) 3월 서원 철폐령 ? 고종실록
【경기(京畿)의개성(開城) 숭양서원(崇陽書院), 용인(龍仁) 심곡서원(深谷書
院), 파주(坡州) 파산 서원(坡山書院), 여주(驪州) 강한사(江漢祠), 강화(江華)
충렬사(忠烈祠), 광주(廣州) 현절사(顯節祠), 김포(金浦) 우저 서원(牛渚書院),
포천(抱川) 용연 서원(龍淵書院), 과천(果川) 사충 서원(四忠書院), 양성(陽城)
덕봉 서원(德峰書院), 과천(果川) 노강 서원(鷺江書院), 고양(高陽) 기공사(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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