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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리
신법리
는 둔포면의 한 마을로 보고리 마을과 붉은언덕 마을 로 이루어져 있다 신
법리의 총 인구는
명이고
호가 살고 있다 가구 중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398
, 123
75%
있다 본래 아산군 삼북면의 지역인데
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포리라 하다가 다
, 1914
시 신포와 법고의 이름을 따서 신법리라 하여 둔포면에 편입되었다
<
>
새개 보고 마을
<
1 >
1914
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포리라 불리우다
가 다시 신포리와 법고 의 이름을 따서 신법리라 칭하게 되었고 옛날 개
를 막고 새로
마을을 만들었다 하여 새개라 부르기도 한다
<
2 >
라 불리우던 마을로서 뒤에 용정골과 앞에 보곳재가 있었
고 옛날 이곳에 법당이 있었다하여 법고라 하였는데 보고리라고 개칭하게 되었다. .
조사당시 신법리 마을 관련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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