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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천7명을다쫓아댕겼어.싹싹빌었죠뭐.법안심사는어렵게통과됐지만,행정자치

남,
위원회에서 또 통과되어야 해.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가 23명인데 거기도 과반의 찬성이


되어야 하잖아? 그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지역 정서를 잘 아는 대전, 충청권에 있는 의원


들이많이도와줬지.”


지방자치법상시승격요건은‘인구5만이상의도시형태를갖춘지역’이다.당시31,000


명의 인구로 시 승격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아무리 삼군본부를 이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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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시 승격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
각했다.어렵사리국회법사위를거쳐본의에상정되었지만,정부는계룡시승격을인정해
주지않았다.그때전국에는동해출장소,증평출장소,계룡출장소세군데가있었는데,계
룡시보다 1년 앞서 동해출장소는 동해시로, 증평출장소는 증평군이 되었다. 유일하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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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계룡출장소는 인구미달이라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기에 ‘계룡특례시’로 지정해달라
고건의했다.’
이에따라시승격에관한지방자치법을개정하기에이르렀다.‘단,출장소가설치된지
역으로 인구가 3만 이상이면 시로 승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말이 쉽지 법을
고친다는것은타당한근거자료를토대로정부와국회를상대로끈질기게설득을이어나
가야했다.결국,‘계룡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등에관한법률안’은159명출석에140명찬
성으로통과되었다.이덕재단장을비롯한마을의리더들이생업은뒷전에둔채막무가내
로덤벼들어5년이라는긴시간동안고군분투한수고가헛되지않았다.
처음부터끝까지주민의손으로
시로승격만하면저절로예산이확보되어도시로발전하는것은아니었다.출장소에서
시로명칭만바뀌었지여전히논산시관할에서벗어나지못했다.기껏해야시청청사만덩
그러니자리한채주민편의를제공하는공공기관하나없었다.주민들의행정소재지는계
룡시로 바뀌었지만, 소방서, 경찰서, 세무서 등 공공기관을 이용하려면 논산시로 가서 처
리할수밖에없어주민들의불편은이만저만이아니었다.620사업과더불어도로망및상
업·주거 지구가 확충되면서 인구는 급격히 유입되었다. 당연히 ‘계룡시’라는 이름에 걸맞
은기반시설의확충이시급했다.한고비넘었다싶었는데또한고비,산너머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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