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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문화권리선언문
전 문
충남도민문화권리선언은도민의문화향유와참여의기회를확대하고,자유로운창작활
동을통해도민의삶의질과품격을높여더행복한충남을실현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충남도민은문화의주인이자권리의주체이며,문화를누리는동시에창조해내는존재입
니다.이에도민의문화적권리를보호하고확장하기위해이선언을합니다.
본 문
제1조(문화향유접근권)충남도민은‘더행복한삶’을위해문화를향유할권리를가지며,문화체육시설과
공간,관련정보에자유롭게접근할수있어야합니다.
제2조(문화예술교육권)충남도민은‘품격있는삶’을영위하고‘삶의가치’를고양하기위해다양한문화예
술교육을받을수있는권리를가집니다.
제3조(문화표현자유권)충남도민은문화활동을통해자신의생각과느낌을자유롭게표현하고,이를존중
받을권리를가지며,나아가창작활동의기쁨과보람을누려야합니다.
제4조(문화다양성보장)도민과충청남도는지역,연령,성,인종,종교,국적등에따른다양한문화를존
중하고이러한문화가‘공존’하며‘상생’할수있도록노력해야합니다.
제5조(충남의문화자원보전과활용)도민과충청남도는문화시설,전통문화유산,문화행사와축제등문
화및관광자원을보전하고활용하여충남의문화발전에기여하도록노력해야합니다.
제6조(충남의문화공동체지원)도민은문화창작과향유가자유롭게이루어질수있는다양한문화공동체
를구성하여활동하고교류할수있고,충청남도는이와같은문화활동을지원해야합니다.
제7조(충남의문화역량신장)충청남도는문화체육시설확충,문화인력양성,문화예술교육의활성화를통
해충남의문화역량을키워나가야합니다.
전 문
충남도민문화권리선언은도민의문화향유와참여의기회를확대하고,자유로운창작활
동을통해도민의삶의질과품격을높여더행복한충남을실현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충남도민은문화의주인이자권리의주체이며,문화를누리는동시에창조해내는존재입
니다.이에도민의문화적권리를보호하고확장하기위해이선언을합니다.
본 문
제1조(문화향유접근권)충남도민은‘더행복한삶’을위해문화를향유할권리를가지며,문화체육시설과
공간,관련정보에자유롭게접근할수있어야합니다.
제2조(문화예술교육권)충남도민은‘품격있는삶’을영위하고‘삶의가치’를고양하기위해다양한문화예
술교육을받을수있는권리를가집니다.
제3조(문화표현자유권)충남도민은문화활동을통해자신의생각과느낌을자유롭게표현하고,이를존중
받을권리를가지며,나아가창작활동의기쁨과보람을누려야합니다.
제4조(문화다양성보장)도민과충청남도는지역,연령,성,인종,종교,국적등에따른다양한문화를존
중하고이러한문화가‘공존’하며‘상생’할수있도록노력해야합니다.
제5조(충남의문화자원보전과활용)도민과충청남도는문화시설,전통문화유산,문화행사와축제등문
화및관광자원을보전하고활용하여충남의문화발전에기여하도록노력해야합니다.
제6조(충남의문화공동체지원)도민은문화창작과향유가자유롭게이루어질수있는다양한문화공동체
를구성하여활동하고교류할수있고,충청남도는이와같은문화활동을지원해야합니다.
제7조(충남의문화역량신장)충청남도는문화체육시설확충,문화인력양성,문화예술교육의활성화를통
해충남의문화역량을키워나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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