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페이지

4페이지 본문시작

關係公
1
에 의하여
를 할 때에는 그
을 표시하는
하고
關係
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15
등의
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에게
또한
에 필요한
할 수 있다.
16
共同給
1
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또는
으로 하여금
共同給
를 하게 할 수 있다.
1
에 의하여
共同給
를 할 수 있는
格 件
共同給
에 따른
에 관하여는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7
이외의
에서
또는
로 온천을 발
견할 자는
서울
을 포함한다
에게
하여야 한다
1
를 받은
으로 이용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없이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
17
1
를 한
에 대하여는
5
1
11
1
에 의한
하거나 발견 및
되는
또는
하여
또는
할 수 있다.
19 【
에의
이외의
에서
하고자 하는
서울
을 포함한다 이
에서 이하 같다
.) 郡
를 받아
하여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또는
할 수 있다.
1
를 할 때에는
또는
關係
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1
에 의한
등을 하고자 하는
가 발행하는
하고
關係
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또는
는 정당한
없이
1
에 의한
등을
하지
못한다.
20 【
19
에 의한
를 받은
또는
로 인하여
또는
을 입힌 때에는 그
나 기타
에게
정당한
을 하여야 한다.
1
에 의한
과 기타
에 관하여 필요한
으로 정
한다.
21 【
5
1
8
1
11
1
에 의한
13

4페이지 본문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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