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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4대 명필 자암(自菴) 김구(金絿)의 생애와 문학 및 서예사적 의의
후손 및 기타 소장 유물
후손및기타소장유물
1620년 7월 2일 김숙(金?, 1570~?)을 통훈대부通訓大夫[정3품 下] 행덕산현감行德山縣監에 임명하는 사령장이다.
김숙은 자암 김구의 3대손으로 후에 정2품 자헌대부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자급資級이 정3품이면서 종6품의 관직에 임명되었으므로 덕산현감 앞에‘행’자가 붙었다.
김숙 고신교지 ! 金? 告身敎旨
1620년(광해 12)_만력萬曆 48년 / 48cm × 73cm
묘위전 명문 ! 墓位田 明文
1697년(숙종 23) / 필사본 / 46cm × 90cm
자암 김구선생의 6대 종손인 김한상에게 내린 묘위전墓位田 상속에 관련한 명문明文이다. 문서에 기록된 전답과 노비는
대흥공大興公 조부모, 자암공自菴公 조부모, 옥천공沃川公 조부모, 지평공持平公 조부모 4대의 한식寒食 제사와 가을
10월에 설행되는 제사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고 자손들이 다툴 때에는 이 문서를 관에 고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라는 내용이다. 문서의 말미에 증인과 집필자의 성명과 수결[서명]이 있다.
三?
三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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