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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료 지원 안내
2011년 7월 1일부터 셋째아 무상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분은 읍·면·동에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시고 지원절차에 따라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2011. 7. 1부터(6개월)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영유아로써 셋째아 이상(소득
하위 70% 초과자)
○ 지원기준 :
충남도내 주소를 두고 충남도내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
- 입양아, 쌍둥이 및 재혼으로 인한 자녀의 셋째아 모두 포함
○ 지원절차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육료 지원 신청 → 어린이집에
셋째아 이상 확인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등) →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개별신청) → 어린이집 결재(신청일부터 지원)
○ 지원단가 :
보육료 정부 지원단가(100%)
- 만 0세 394천원, 만 1세 347천원, 만 2세 286천원,
만 3세 197천원, 만 4,5세 177천원
※ 아이사랑카드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 www.shinhancard.com(신한카드 홈페이지로 신청)
- 방 문 신 청 : 신한은행, 신한카드 지정 방문
- A R S 신 청 : ☎ 1544 - 8868(신한아이사랑카드 전용상담실로 신청)
- 문 의 처 : 신한아이사랑카드 전용상담실 (☎ 1544-8868 )
http://seosan.cult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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