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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기탁금)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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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이란?
기탁금은 후원회를 통해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후원금과는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는 정치자금입니다.
02
기탁할 수 있는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후원할 수 없습니다.
03
기탁할 수 있는 금액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를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기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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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또는 직접방문 :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계좌에 입금 후 전화로 기탁사실 통지 또는 기탁서 fax 송부
※ 신한은행 100-025-812523(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다른 기탁 방법]
- 온라인기탁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 스마트폰 : 신한카드 앱 설치 후 신한카드 포인트로 기탁
- 신용카드 포인트 이용 : BC, 국민, 외환, 신한, 롯데, 제주?광주은행 비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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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 배분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고보조금 배분율(기본비율+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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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기탁금을 기탁하면「조세특례제한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납부한 소득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액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음.
문의 :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041-66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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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osan.cult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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