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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19
제53호
제53호
지역학칼럼
예산학특강-예산지역의3·1독립운동
4월5일오전3시광시광시리에서4,000명의군중들이면사무소를공격했을때,광시헌병주재소헌
예산지역3·1독립운동에대한일제의탄압상황
46)
병들이공포탄을발포하며진압함으로만세군중들을해산했다.
이어하장대리에서40명이독립만
일자
장소
탄압상황
피해상황
비고
47)
3.3.
예산읍내
헌병
5명체포,훈계방면
세를외치자,헌병들이출동해주도인사9명을체포하는탄압을함으로만세군중들은해산했다.
3.9.
예산읍내
헌병
사전탄압
(4월5일)삽교목리에서박성식은주민약40명을이끌고마을뒷산에올라가횃불독립만세운동을
3.13.
대흥동서리
헌병
3명체포
전개하고이어다음날4월6일오후7시경홍성홍북의상하리최중삼(崔仲三)집에서김헌식(金憲
3.21.
예산읍내
헌병
사전탄압
植)의흑립을파손하고구타하는활동으로재판에회부되어보안법위반과폭행사건으로재판에회
3.31.
예산시장
헌병/공주보병7명출동
6명체포
고덕대천리
헌병/홍성보병7명출동/발포
1명사망,2명부상,7명체포
48)
부되어공주지방법원에서징역6월선고받고옥고를겪었다.
4.3.
예산신례원
헌병/예산헌병5명출동
3명체포
(4월5일)예산읍내예산시장에서전개된독립만세운동에헌병들이제지했으나만세군중들이불
예산읍내
헌병/발포
응하며계속조선독립만세를고창했다.헌병들은주도인사로박대영을지목하고체포하려고시도했
대술산정리
헌병
1명체포
4.4.
으나박대영이저항하고이어최문오까지가세해체포를가로막았다.이어보병들이출동하여헌병
대흥대율리
헌병
1명체포
덕산읍내리
헌병/발포
3명체포
에가세해실탄을발포해군중6명이사망하고3명이부상을당했으며9명이체포를당함으로써만
광시광시리
헌병/공포탄발포
49)
세군중들은해산했다.이후헌병들의체포활동으로전부35명이체포를당했다.
주도인사박대
광시하장대리
헌병
9명체포
영과최문오는각각별건의재판에회부되어공주지방법원에서각각징역1년을선고받고불복해공
4.5.
삽교목리
헌병
1명체포
6명사망,3명부상,9명체포
소를 제기해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 취소에도 형량은 징역1년을 선고받아 고등법원에서 상고를
예산읍내
헌병/보병출동
(최종35명체포)
50)
제기했으나상고기각으로형이징역1년으로확정되어옥고를겪었다.
5.8.
신양연리
헌병
1명체포
3월9일,3월21일예산읍내예산리에서독립만세를외치려는움직임을사전에탐지한예산헌병분
대헌병들에게제압을당했다.
체포인사들에대한사법적탄압으로예산지역3·1독립운동의재판상황과같다.
이상의일제의탄압을정리하면예산지역3·1독립운동에대한일제의탄압상황과같다.
예산지역3·1독립운동의재판상황
일자
장소
성명
형량
판결청
판결일자
비고
4.3.
고덕대천리
장문환
징역1년6월
공주지방법원
1919.07.19.
애족장(1992)
징역1년
공주지방법원
1919.05.26.
46)기7,高第一O三七一號(大正八年四月六日),獨立運動ニ關スル件(第三十九報),발신: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高等警察課,수신:長谷川好道
(朝鮮總督)外,1919.04.06.;소요사건경과개람표;독립운동사,147쪽.
신양연리
성원수
공소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7.19.
애족장(1992)
47)조선소요사건일람표.
4.4.
상고기각
고등법원
1919.09.25.
48)판결문(大正八年公第一四O號,공주지방법원,1919.04.10.,박성식).
대술신정리
민제식
태90
공주지방법원
1919.05.19.
대통령표창(2010)
49)사상자에대해사망6명(기1의전보전국각지의4월6일시위상황),2명(《每日申報》1919년4월8일자3면5단,「충쳥남도-禮山-두명이죽엇
대흥대율리
정인하
징역6월
공주지방법원
1919.05.30.
다」), 중상자 4~5명(《每日申報》 1919년4월10일자 3면4단, 「충쳥남도-禮山-불을 들고 소요」), 부상 3명(기1의 전보 전국각지의 시위상황,
징역1년
공주지방법원
1919.05.21.
기7의 독립운동에 관한 건(제39보), 기7의 소요사건에 관한 상황,일본외무성기록(48), 독립운동사), 약간(기1의 전보 전국각지의 4월 6일 시
박대영
징역1년
경성복심법원
1919.07.17.
에족장(1990)
위상황,기1의조선의독립운동에관한건,일본외무성기록(비수04135호)),5명(한국독립사),9명(조선소요사건일람표),사상자발생(일본외무
성기록(비수04135호)),사상자3명(소요사건경과개람표),사상자(기1,조선에서독립운동에관한건)가있고,체포에대해3명(기1의전보전
상고기각
고등법원
1919.09.20.
예산읍내
국각지의시위상황,기7의독립운동에관한건(제39보),일본외무성기록(48)),9명(조선소요사건일람표),35명(기1의조선의독립운동에관한
4.5.
징역1년
공주지방법원
1919.05.09.
건,일본외무성기록(비수04135호),독립운동사)등이있다.
최문오
징역1년
경성복심법원
1919.07.03.
에족장(1990)
50)판결문(大正八年公第一八一號,공주지방법원,1919.05.21.:大正八年刑控第五二三號,경성복심법원,1919.07.17.:大正八年刑上第七六
상고기각
고등법원
1919.09.06.
七號, 고등법원, 1919.09.20., 박대영 ; 大正八年公第一四八號, 공주지방법원, 1919.05.09. : 大正八年刑控第四七六號, 경성복심법원,
삽교목리
박성식
징역6월
공주지방법원
1919.04.30.
대통령표창(2011)
1919.07.03.:大正八年刑上第六三二號,고등법원,1919.09.06.,최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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