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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4대 명필 자암(自菴) 김구(金絿)의 생애와 문학 및 서예사적 의의
덕잠서원 관련 유물
덕잠서원 서재西齋 재임齋任인 정鄭, 이李, 조趙 3명이 1863년 7월 예산현감에게 올린 문서이다.
석포와 공호의 선세 수취를 덕잠서원에 돌려주라는 현감, 관찰사의 판결이 있은 후에도 포감浦監인 창촌倉村에 사는
김춘복金春福이 도산사의 유생들과 한통속으로 모의하여 수납하지 않으니 이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첩정 ! 牒呈
1863년(철종 14) /덕잠서원 서재 재임 / 예산현감 / 63cm × 38cm
첩정 ! 牒呈
1863년(철종 14) / 덕잠서원 서재 재임 / 예산현감 / 64cm × 37cm
덕잠서원 서재西齋 재임齋任인 정鄭, 이李, 조趙 3명이 1863년 4월 예산현감에게 올린 문서이다.
석포와 공호의 선세 수취를 덕잠서원에 돌려주라는 예산현감, 충청도관찰사 원장대감의 제음[뎨김]이 있음에도 도산
서원은 입안立案에 기재된 석공石貢 포호浦湖의 수세의 정당성을 주장하므로 이 입안의 진위를 가려 달라는 내용이다.
* 입안立案 : 조선시대 관청에서 개인의 청원에 따라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해준 문서로 요즘의 등기登記와
유사하다.
二四
二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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