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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19
제53호
제53호
지역학칼럼
예산학특강-예산지역의3·1독립운동
37)
3.3·1독립운동에대한일제의탄압
장문환은체포구금되어재판에회부되어서공주지방법원에서징역1년6월의형벌을당했다.
(4월3일)예산신례원헌병주재소부근에서전개된횃불독립만세운동에대해헌병들이출동해주도
38)
인사3명을체포하고만세군중들을해산시켰다.
또한일제는헌병주재소를습격하려는형세를파악
일제는식민지탄압기구로예산에헌병대를배치했다.예산에는헌병분대1개소와헌병주재소7개
39)
하고예산에서헌병5명을신례원으로파견해경계를강화했다.이에군중들은자진해서해산했다.
30)
소가설치되었다.
이들헌병들에의해예산군민들은식민통치지배를받았고3·1독립운동도탄
4월 4일 예산 읍내 4개소에서 전개된 횃불독립만세운동에 대해 헌병들이 출동해 발포하고 날씨도
압을받았다.
40)
비가내리는우중(雨中)임으로만세군중들은해산했다.
3월3일오후11시30분경읍내동쪽에서‘대한독립만세’소리가울려퍼지자,예산헌병분대헌
(4월4일)대술산정리에서민제식이주민들과함께마을산에서구한국기를세우고한국독립만세
병들이출동해5명을체포했다.헌병들은분대에서취조해본결과,이들이평소온순하여열심히생
41)
업에종사하며생계를영위하고학식소양이전혀없는자들이며일찍이불온과격한언동을행한일
를외쳐헌병들에게체포되어공주지방법원에서태90의형벌을당했다.
31)
이없었던자로판단해엄중훈계를방면했다.
(4월4일)대흥대율리에서정인하가주민들과함께마을동쪽산에서횃불독립만세운동을전개해
3월13일대흥공립보통학교학생들의독립만세운동에대해대흥헌병주재소헌병들이대흥시장으
42)
헌병들에게체포되어공주지방법원에서징역6월의형벌을당했다.
32)
로즉각출동해서주도학생3명을체포함으로학생들은해산했다.
(4월4일)덕산읍내리덕산시장에서약30명의군중들이독립만세를외쳐덕산헌병주재소헌병들
3월31일예산시장에서독립만세운동에대해예산헌병분대헌병들이출동해헌병대로이동하는군중
43)
이 출동해 주도 인사 3명을 체포했다.
만세 군중들은 구금 인사들을 구출하고자 주재소에서 독립
33)
의주도인사6명을체포하고탄압함으로만세군중들은해산했다.
또한공주수비대에서는예산독립
만세를외치고구금인사석방을강력히요구했으나헌병들이발포하며제지함으로군중들은해산했
34)
만세운동을제압하고사전방비를위해보병하사이하7명이파견되어헌병들과활동했다.
44)
다.
4월 3일 고덕 한천(대천) 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으로 대천헌병주재소 헌병들이 출동해 제지하자,
(4월4일)신양연리에서성원수의주도로10여명의주민들을마을뒷산에서횃불독립만세운동을
군중들은불응하며독립만세를외쳤다.헌병들이총을발포하려는과정에서군중들과충돌해인한수
전개한후한달여후인5월8일신양헌병주재소헌병보조원박동진(朴東鎭)이보안법위반죄로성
가 사망했다. 군중들은 시신을 주재소로 운구하고 헌병들과 대립하며 주재소장을 구타하기도 있다.
원수를체포하러왔다.성원수는헌병의체포를거부하고집에서뒤쳐나가피신하려했으나박동진
35)
이어 홍성 80연대 하사 이하 7명이 고덕으로 출동했다.
대천헌병주재소 헌병들은 출동한 헌병과
이계속추적함으로격투를전개했다.그는박동진을논바닥에넘어뜨리고얼굴을때리고무릎으로
협력해주도인사7명을체포했다.이어군중들이구금인사들을구출하려고헌병주재소로사무실로
가슴과복부를가격하는등박동진을응징했다.하지만성원수는체포를당해보안법위반과상해사
36)
진입했다.이에헌병과보병들은군중들을향해발포해2명이부상을당했다.
건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공소를 제기했으나 경성복
45)
심법원에서공소기각,고등법원에서상고기각을선고받아형이확정되어옥고를겪었다.
30)헌병대는예산헌병분대(예산면),대천헌병주재소(고덕면),덕산헌병주재소(덕산면),광시헌병주재소(광시면),대흥헌병주재소(대흥면),응봉헌병주재소(응봉면),
신양헌병주재소(신양면),신례원헌병주소(예산면)이다.
31)도장관보고철(忠南秘第98號);독립운동사145쪽.
32)기7,高第7097號,獨立運動ニ關スル件(第十五號),발신;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高等警察課,수신;長谷川好道(조선총독)外,1919.03.14.;독립운동사,146쪽.
33)기7,高第九七二二號,獨立運動ニ關スル件(第三四號),1919.04.01.;기1,密第一O二號其一七二/第五七號,電報:全國各地ノ示威狀況,1919.04.01.;
37)판결문(大正八年公第一七一號,공주지방법원,1919.05.26.장문환)
《매일신보》1919년4월6일3면6단,「츙쳥남도-禮山-사오인톄포됨」;독립운동사145쪽.체포인원에대해5명(한국독립사,193쪽),남녀4~5명(매일신보),
남녀신도6명(한내장4·3만세운동기념사업회의자료)이다.
38)조선소요사건일람표.
34)기7,朝特報第九號,騷擾事件ニ關スル狀況,1919.04.07.
39)일본외무성기록,高第一O,一三八號(大正八年四月五日),獨立運動ニ關スル件(第三十八號),1919.04.09.
40)《每日申報》1919년4월10일자3면4단,「충쳥남도-禮山-불을들고소요」.
35)기1,密第一O二號其四五八/朝副第九四一號/軍事密第六O號/軍步第二八號,朝鮮騷擾事件ニ於ケル死傷數ノ件報告(朝鮮騷擾事件中軍隊ノ鎭壓ニ從事セ
ル時ノ彼我死傷表),발신:宇島宮太郞(朝鮮軍司令官),수신:田中義一(陸軍大臣),1919.09.29.
41)판결문(大正八年公第一七五號,공주지방법원,1919.05.19.민제식)
36)기7,高第九八三三號,獨立運動ニ關スル件(第三七號),1919.04.04.사상자에대해사망1명과부상2명(기1의조선소요사건의사상수건보고(군대가진압에
42)판결문(大正八年公第一八八號,공주지방법원,1919.05.30.정인하)
종사한사건의사상수표);소요사건일람표;《每日申報》(1919년4월11일자3면7단,「禮山-직사쟈일명」);한국독립사),사상자각1명(구금인사구출과
43)일본외무성기록,密受O四一一一號/大正八年四月五日高第一O,日三八號,獨立運動ニ關スル件(第三十八號),1919.04.09.(接受).
정,기7의독립운동에관한건;기1의4월3일의시위상황1;기2의4월3일의시위상황2;기7의소요사건에관한상황;기1의전국각지의시위상황;일
44)독립운동사,147쪽.
본외무성기록(전보역)의1919.04.05.;기7의소요사건에관한상황;독립운동사),사상2명(기7의소요사건경과개람표),다소사상자(일본외무성기록(전보)의
1919.04.05.),약간의사상자(기1의조선의독립운동에관한건(4월3일)),사상자발생(일본외무성기록의1919.04.09;기1의조선의독립운동에관한건(4월2
45)판결문(大正八年公第一八四號,공주지방법원,1919.05.26.:大正八年刑控第五五一號,경성복심법원,1919.07.19.:大正八年刑上第七八七
일))등이있다.검거인원에대해7명(기7의독립운동에관한건;《每日申報》(1919년4월11일자3면7단,「禮山-직사쟈일명」)),8명(조선소요사건일람표)이있다.
號,고등법원,1919.09.25.,성원수);독립운동사,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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