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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山의
사창제도(社倉制度)에대한사목(事目)을올리다.
소금전매(專賣)에대한폐단을건의하였다.
집현전대제학(集賢殿直提學)김문(金汶)등과더불어의염법(義鹽法)건의(세종실록109권)
치평요람(治平要覽)찬진(撰進)하고공(公)이전문(箋文)을지었다.
(목적-目的)주(周)나라에서원(元)나라까지중국의사서(史書)와기자조선(箕子朝鮮)에서
고려(高麗)까지우리나라사서(史書)중에서국가의흥폐(興廢)와군신(君臣)의사정(邪正),
정교(正敎),풍속(風俗),외환(外患),윤(倫)도(道)등각(各)방면에걸처권징(勸懲)할만한
사실을발췌하여후세(後世)의귀감을삼기위함이었다.
(7월)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에참여:서문(序文)은정인지(鄭麟趾)가쓰고발문(跋文)은
최항(崔恒)이 썼다.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전(箋)은 이계전(李季甸)이 썼다. 서두(序頭)의
글을인용하면다음과같다.
『신(臣)등(等)이아룁니다.엎드려생각하건데덕(德)과인(仁)을쌓아서큰운(運)을열으
셨으니공(功)을칭송하고실적을기록하여마땅히노래에올려야하기에이에무사(蕪詞)를
찬술(撰述)하여예감(叡感)에올립니다.』이하생략(省略)에서보면공(公)이용비어천가(龍
飛御天歌)찬술(撰述)에도직접참여하였음을알수있다.
1446년(세종28년)축성공법(築城貢法)입거(入居)에대한폐단을논(論)하다.
공(公)은양계(兩界)의축성(築城)과사민(徙民),공법(貢法)운영,대간(臺諫)의직임등을비
롯한당면정치개혁안상소.이에대해세종(世宗)은근래에해마다흉년이들어백성들이삶을
유지못하는데축성(築城)과공법(貢法)과입거(入居)는모두큰일인데일시(一時)에거행하
면원망과탄식이없겠는가?완급(緩急)을가려참작백성의원망을사지않는방안(方案)을마
련하여아뢰라고하였다.(세종실록권112)
1447년(세종 29년) 서거정(徐居正) 필원잡기(筆苑稚記)에 시종관(侍從官)의 상소(上疏)는
이문열(李文烈)로부터성행하였다라고적고있다.1450년(문종元年)도승지(都承旨)승배
(陞拜)고려말(高麗末)충신(忠臣)길재(吉再)를시호(諡號)토록상소(上疏)청(請).1452년
(문종2년)세종실록편찬때참여.1453년(단종元年)9월병조참판(兵曹參判)11월정란공신
(靖亂功臣)병조판서(兵曹判書),집현전대제학(集賢殿大提學),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
한성군(韓城君)봉습(封襲)동월(同月)청삭(請削):정란공신호(靖亂功臣號)~왕(王)불윤
(不允)하다.
1455년(세조元年)세자이사(世子貳師)겸직.1459년(세조5년)령(領)중추원사(中樞院事)
겸경기도도체찰사(京畿道都體察使)점군정(點軍政)조카이개(李塏)가단종(端宗)복위(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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