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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다 봉군을 덜어내어 새로 설치된 먼 절도에 나가게 하여 돌려가며
번을 서도록 한다면,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이 두루 여러 고을의 봉군들
에게 미치게 되어, 도망하는 자가 잇따르고 원망하는 소리가 하늘에 사
무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설치된 봉대(烽臺)가 설혹 망
보는 데 유익하다 하더라도 역시 잔폐한 봉군들을 억지로 번에 나가게
하여 보존될 수 없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이곳 외안도는 아주
먼 섬이어서 만약 적선(賊船)이 졸지에 오게되면 도리어 붙잡혀 길잡이
가 될 근심만 있으며, 제 때에 봉화를 들어 통보할 형편은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봉수란 늘 구름이 끼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응
할 수가 없으니 폐단만 있고 이익이 없는 일은 이보다 심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외안·어청·녹도 등 세 섬에 봉화를 올리고 망을 보
게 한다는 일은 즉시 혁파하고, 원산의 봉수만을 그전대로 계속하게 하
소서. 또한 다른 곳의 봉군을 덜어내어 번을 서게 한다는 일도 마찬가
지로 혁파하고, 수영에서 계획하여 거행케 하는 것이 의당하겠습니다.
이로써 감사와 수사에게 아울러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라고 하였는데, 위『備邊司謄錄』의 기록에 의하면 충청감사 조위명(趙威明)
145)
에 의하여 어청도·외연도·녹도에 진(鎭)과 봉수 설치 논의가 제기 되었고 이
어서, 충청수사 이필형(李必馨)에 의해서 어렵게 봉수대가 설치되어 운영된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육지에서 워낙 멀리 떨어진 곳이어서 봉군 충원과 관리
상의 어려움으로 비변사에서는 어청도 외연도 녹도는 숙종 3년(1677) 폐지하고
원산도 봉수만 유지하여 망해정 봉수와 전보관계를 가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
서 이 기록만 본다면 어청도 외연도 녹도는 17세기 후반에 설치되어 운영되다
145)趙威明(1640~1685년)은조선중기의문신으로1675년충청도관찰사로재직하였다.
2.충청수영본영(本營)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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