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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봉수대가 조선전기인『世宗實錄地理志』,『新增東國輿地勝覽』등의
홍주목 봉수조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정확하게 언제 설치된 것인지
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어청도와 외연도 녹도봉수에 관한 기록이 조선 후기『備邊司謄錄』
에 등장하고, 이것을 그대로 옮겨 적은『增補文獻備考』의 기록이 있어 이들
봉수대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備邊司謄錄』숙종 33년(1667) 1월 16일조〈外安島 於靑島 鹿島 烽軍 入番
弊〉에,
외안도(外安島)와 어청도(於靑島)는 바다 가운데 있어 멀리 망보기에 편
리하므로 일전에 충청감사 조위명(趙威明)이 진(鎭)을 설치하도록 아뢰어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 진보(鎭堡)를 설치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형
편일 뿐만 아니라, 또한 곤란한 형편이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허락할
수 없다고 복계하였습니다. 그 후 충청수사 이필형(李必馨)의 보고서 중
에 이미 20여 호(戶)를 모집하여 두 섬에 나누어 들였으며, 사천(私賤)은
남쪽 진포(鎭浦)의 토졸을 전례대로 그들의 상전(上典)으로 하여금 신공(身
貢)만 거두고, 데리고 가지는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 양인으로서 역(役)
이 없는 자는 정역시키지 않고, 경작하는 토지도 부세를 거두지 말아서
보존시킬 터전이 되게 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의 사세는 이
대로 시행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각 고을에서 여유 있는 원래 봉군(烽
軍)을 뽑아내어 외안·어청·녹도(鹿島) 등 세 섬에 감관(監官) 2명과 5명
의 군인을 충정(充定)하였고, 원산(元山) 해망제(海望齊) 두 곳의 봉군은 군
인 1명만을 감원시켜 모두 3번으로 마련하여 들여보내서 망을 보게 해
야 한다는 뜻으로 복계하고 윤허를 받아 공문을 보냈습니다. 연이어 충
청도 사람에게 거행되는 형편을 상세히 듣건대, 봉군이 원래 부실하고
정원수가 여유 있는 곳이 없으며, 원래 정해진 봉수(烽燧)에도 오히려 법
대로 횃불을 들지 못하니, 벌써 봉화를 조심해서 하는 뜻이 없거늘 거
270!충청수영(忠淸水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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