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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서원 역사와 서원 복원의 필요성
수있다. 이에앞서예산유생임주국(林柱國) 등이상소하였다. 상소의
내용은 사당 건립 소청(疏請)의 건이었다. “선정(先正) 신(臣) 부제학
김구는기묘명현인데, …… 그의생전에는사람들이태산북두(泰山北
斗)처럼우러르고, 그가죽어서는사람들이추양(秋陽)과강한(江漢)처
럼사모하였습니다. 이에그의상재(桑梓: 고향)가있는옛날향리에다
몇묘(畝)의건물을세워그의영령을모시는장소로삼았습니다. 성명
(聖明)께서는속히예조에명하여특별히사당의건립을허락하여주
소서.”라고하였다.
여기서명목은‘사당’이지만사실은서원을지칭
35)
한것이나다름이없다.
36)
이에예조에서는의견서를달아‘소청(疏請)
대로 시행하라.’고 건의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김구·조광조·김정은도(道)와덕(德)이같은데다출처의시종도같았다.
그럼에도 김구의 사당만 없다.
2. 서원 첩설(疊設)의 혐의가 없고 비적격자를 청한 것도 아니다.
숙종은당일자로동부승지(同副承旨) 황일하(黃一夏)를통해재결(裁
決)하였다. 이로써 서원 설립의 길이 열렸다.
조정의허가를받은예산유림은서원의건립에박차를가하여2년
뒤인 1705년 마침내 서원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다시 그로부터 9년
뒤인 1714년 10월 7일에는 조정으로부터 사액(賜額)을 받았다. 사액
현판은 오늘날까지종손가에전한다. ?광산김씨직장공파보(光山金氏
直長公派譜)?에는 ?사액치제문(賜額致祭文)?이 수록되어 있다. 당시
예관은예조정랑 박사동(朴師東)이었다. 한편그이듬해 작성된 봉안
제문(奉安祭文)은어유봉(魚有鳳: 1672∼1744)이지은것으로?기원집
(杞園集)?에 실려 전한다.
37)
35) ?숙종실록?, 숙종 29년(1703) 7월 23일.
36) ?書院謄錄?, 숙종 29년(1703) 10월 6일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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