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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19
제53호
제53호
지역학칼럼
예산학특강-예산지역의3·1독립운동
최승구(崔昇九)등이약700여명군중과함께시장에서태극기를흔들며독립만세를외쳤다.덕산헌병주
2)횃불독립만세운동
17)
재소헌병들이주도인사들을체포하자,만세군중들은구금인사의석방을요구하는항의를했다.
4월5일오후3시경예산읍내예산시장에서박대영(朴大永)은20여명에게조선독립만세를외치
4월3일예산신례원신례원헌병주재소부근에서300명의군중들이집합해불을피우고독립만세
18)
면서독립만세를부르도록이끌었다.
최문오(崔文吾,文五)등시장군중이호응하며50여명의군
22)
를 외치는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주재소 헌병들이 출동해 만세 군중들에게 해산을
중들이독립만세를고창하며시장일대를활보했다.시장일대로확산된독립만세운동에참가한군
23)
명령하고 주도 인사들을 체포하고 탄압함으로 군중들은 해산했다.
또한 예산면, 대술면, 신암면,
중들도증가해400여명에이르렀다.이들은독립만세를외치며시장에서예산헌병분대로예산헌병
24)
신양면의각마을에서주민들거의전부가참가하여횃불을들고대한독립만세를외쳤다.
분대로이동했다.이때본정(本町)을순시하던헌병분대헌병상등병증목추수(曾木秋秀)는만세군
4월4일오후8시부터광시면등예산군내18곳에서면민들을마을산위에서불을피우고독립만
중들을만나제지하며몇차례해산을명령했다.그러나군중들은불응하며계속독립만세를외치므
25)
세를외쳤다.
로헌병은주도인사로박대영을주목하고그를체포하러했다.이에박대영은널판지를휘둘러저항
《每日申報》에의하면,‘(사월)사일오후열시경부터례산면대슐면오가면신암면고덕면각리신양
했고헌병의곤봉양쪽끝을붙잡고자신과곤봉사이에헌병을밀어넣어헌병의가슴에충격을가
면일부약십오개소에셔각각다슈한군즁이각각봉화를들고소요를하였다’고보도했다.즉예산,대
19)
했다.
또한함께독립만세를외치던최문오(崔文吾,文五)는박대영을체포하려는증목헌병을주
술,오가,신암,고덕면의각마을과신양면일부마을등약15개소에서횃불독립만세를전개했다.
먹으로가격해땅에넘어뜨렸다.오후4시경시장에서다시집합한약2,000명의군중들은시장일
(4월4일)대흥대율리에서정인하(鄭寅夏)가마을주민수십명을이끌고마을동쪽산위에올라
20)
대를활보하며대한독립만세를고창했다.
이어보병들이출동해헌병들과합세하여실탄을발포하
26)
가불을피우고독립만세를외쳤다.
21)
는탄압을자행함으로만세군중들은해산했다.
22)독립운동사,145쪽.독립운동사에는‘4월3일신례원리(新禮院里)의장터에서3백여명의군중이대한독립만세를부르며시위하였다’고기록
17)기1,密受第一O二號/陸密第一一九號,朝鮮ニ於ケル獨立運動ニ關スル件(次官ヨリ侍從武官長ニ通牒)-獨立運動ノ爲朝鮮人不穩ノ行動ニ關スル狀況(1919.04.01.~
되어있다.본문은당시일제측의기록으로‘신례원헌병주재소부근’에서횃불독립만세운동을전개한것으로되어있다.즉위치(신례원리장
1919.04.06.간의보고에의함),발신:山梨半造(陸軍次官),수신:侍從武官長,1919.04.10.;최승구공훈록및포상자공적조서(국가보훈처)참조.한내장4·3만세운동
터,헌병주재소부근)와독립운동형태(독립만세운동,횃불독립만세운동)가다르다.필자는비록일제측의기록이지만일제의여러기관의보
기념사업회의자료에의하면,‘천도교에서는용리의마기상이손병희선생의지령을받아독립만세운동을확산하였고,각마을단위로독립만세를불렀으며,3월29일
고자료에는본문과같이기재되어있고또한독립운동사에전술의기록에이어‘예산면·대술면·신암면·신양면…’의횃불독립만세운동를
천도교인들이덕산장에가서만세를불렀다’고한다.이는전개일자가3월29일과4월4일로1주일의차이가있으나이를근거로하면천도교들이독립만세운동을전
기록하는있는점으로보아일단일제측의기록에근거해서본문을작성했다.
개한것으로보인다.
23)일본외무성기록,高第一O,一三八號(大正八年四月五日),獨立運動ニ關スル件(第三十八號),1919.04.09.;일본외무성기록.(47),電報一日
18)전개과정의시간대에대해시작시간이오후1시경(매일신보),오후3시경(판결문(박대영,최문오),독립운동사(최문오는4월5일하오3시경예산시장에서박대영외
京畿長湍郡大南面事務所…, 발신:警務總長, 수신:拓殖局長官, 1919.04.05. ; 기1, 密第一O二號其一五九/第一二號, 電報 全國各地ノ示
약50명과같이대한독립만세를절규하며동시장을누비고다녔다)),오후4시경에2,000여명참가(독립운동사)가있다.또처음독립운동시작때만세군중에대해50
威狀況, 발신:兒島?次郞(朝鮮憲兵隊司令官, 수신:田中義一(陸軍大臣), 1919.04.06. ; 일본외무성기록, 秘受O四O三七號, 電報譯 前報ノ
명(최문오판결문),20명(박대영판결문)이있다.독립운동사(145쪽)에박대영의판결문을언급하며‘하오2시경’이라했으나이는판결문을오독(誤讀)해오기한것이다.
外三日忠淸北道永同郡…, 발신:朝鮮總督, 수신:拓植局長官, 1919.04.06.; 기7, 朝特報第九號(大正八年四月七日), 騷擾事件ニ關スル狀
況(1919.03.26~1919.04.05), 발신:朝鮮軍參謀部, 1919.04.07. ; 기1, 密受第一O二號/陸密第一一九號, 朝鮮ニ於ケル獨立運動ニ關スル
19)헌병의곤봉은길이가3척(尺,박대영판결문)으로1m가넘는몽둥이었다(독립운동사,146쪽).
件(次官ヨリ侍從武官長ニ通牒)-獨立運動ノ爲朝鮮人不穩ノ行動ニ關スル狀況(1919.04.01.~1919.04.06.간의 보고에 의함), 발신:山梨半
20)만세군중에대해2,000여명(독립운동사),약2,000명(기1(전보전국각지의시위상황,조선의독립운동에관한건),기7(독립운동에과한건(제39보),소요사건에관한
造(陸軍次官), 수신:侍從武官長, 1919.04.10. ; 소요사건경과개람표 ; 조선소요사건일람표. 참가 군중에 대해, 수백명(일본외무성기록의 독
상황),일본외무성기록,소요사건개람일람표,3·1운동편,한국독립사),1,000명(기1(전보전국각지의4월6일시위상황)),700명(기1(조선의독립운동에관한건),일본외
립운동에 관한 건(제38호), 일본외무성기록의 (47), 기1의 전국각지의 시위상황, 기7의 소요사건에 관한 상황), 300명(소요사건경과개람표),
무성기록),400명(조선소요사건일람표)이있다.
150명(조선소요사건일람표)이있다.
21)기1,密第一O二號其一五O/第二四號,電報全國各地ノ示威狀況,발신:宇島宮太郞(朝鮮軍司令官),수신:田中義一(陸軍大臣),1919.04.06.;기7,高第一O,三七一號
24)독립운동사,145·147쪽.4월3일예산군내4개면에서횃불독립만세운동이전개되었다는기록은독립운동사에만기록돼있다.독립운동사
(大正八年四月六日)/獨立運動ニ關スル件(第三十九報),발신: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高等警察課,수신:長谷川好道(朝鮮總督)外,1919.04.06.;기7,朝特報第九號
에는이어‘다음4월4일밤예산읍을중심으로하여…횃불이올려져군내각면의18개소에서크게시위가벌어졌다’고기록되어있다.당
(大正八年四月七日),騷擾事件ニ關スル狀況(1919.03.26~1919.04.05),발신:朝鮮軍參謀部,1919.04.07.;일본외무성자료,電報前電ノ外四日忠淸南道洪城郡…,발
시일제측의보고기록에는4월4일횃불독립만세운동만기재되어있다.
신:朝鮮總督,수신:拓植局長官,1919.04.07.;기1,密第第一O二號其一六三/朝特第九O號/第九一號,電報譯四月六日ニ於ケル狀況,발신:宇都宮太郞(朝鮮駐箚軍
司令官),수신:田中義一(陸軍大臣),1919.04.07.;일본외무성기록,(48),電報譯三日黃海安岳ニ暴民…,발신:朝鮮警務總長,수신:拓植局長官,1919.04.07.;일본외
25)기7,高第一O三七一號(大正八年四月六日),獨立運動ニ關スル件(第三十九報),발신: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高等警察課,수신:長谷川好道
무성기록,電報前電ノ外四日忠淸南道洪城郡…,발신:朝鮮總督,수신:拓植局長官,1919.04.07.;일본외무성기록,秘受第O四一三五號,朝鮮ニ於ケル獨立運動ニ關
(朝鮮總督) 外, 1919.04.06. ; 기1, 密第一O二號其一五八/朝特第九八號/第九O號, 電報 四月五日ニ於ケル狀況 其一, 발신:兒島?次郞(朝
シ四月一日以後…,발신:陸軍大臣田中義一,수신:外務大臣內田康哉,1919.04.09.;기1,秘受第一O二號/陸密第一一九號,朝鮮ニ於ケル獨立運動ニ關スル件(次
鮮憲兵隊司令官,수신:田中義一(陸軍大臣),1919.04.06.;《每日申報》1919년4월10일자3면4단,「충쳥남도-禮山-불을들고소요」;독립
官ヨリ侍從武官長ニ通牒),발신:山梨半造(陸軍次官),수신:侍從武官長,1919.04.010.;소요사건경과개람표;조선소요사건일람표;3·1운동편,357쪽;판결문(大
운동사,145쪽;한국독립사,197쪽.한국독립사에의하면,15개소에서8,000명이참가했다.
正八年公第一八一號,공주지방법원,1919.05.21.:大正八年刑控第五二三號,경성복심법원,1919.07.17.:大正八年刑上第七六七號,고등법원,1919.09.20.,박대영;
26)판결문(大正八年公第一八八號,공주지방법원,1919.05.30.정인하);독립운동사,146쪽.정인하는20일후4월24일홍성군결성면용호리
大正八年公第一四八號,공주지방법원,1919.05.09.:大正八年刑控第四七六號,경성복심법원,1919.07.03.:大正八年刑上第六三二號,고등법원,1919.09.06.,최문
강진호(姜鎭瑚)집에서그에게‘이승만등이미국대통령윌슨에게(독립)운동을한결과조선이독립했으므로각지역에서독립만세를부르고
오);《每日申報》1919년4월8일3면5단,「충쳥남도-禮山-두명이죽엇다」:독립운동사,145~6쪽;한국독립사,197쪽.한국독립사에의하면,4월5일예산에서3건
있다.이번이태황의서거는병사(病死)가아니라일본인이독살(毒殺)한것이다’라고전해독립운동의전개와고종독살설을주장하며독립
의독립만세운동이전개됐다.①1곳에서300명이독립만세를외쳐2명이사망했고,②5곳에서다수의군중이독립만세를외쳤으며,③1곳에서2,000명이독립만세
운동을권유하기도했다.
를외쳐5명이부상을당했다.②은예산읍내의4개소에서횃불독립만세운동,③은예산읍내의독립만세운동을기록한것으로보이나①은확인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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