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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결혼해서 월성위(月城尉)로 봉(封)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영발(英
發)해서 과지( 智)를 기다리지 않고 문의(文義) 날마다 승진되었다가
부마(駙馬)가 되고 나서는 처신하기도 공근(恭謹) 엄정(嚴正)이며 그
생활태도는 실사(實士)와 같았다.
화순옹주(和順翁主)도 어렸을 때부터 유순하고 정숙(貞淑) 완예(婉
?)하여 성효(性孝)하며 화려(華麗)를 좋아하지 않고, 영조(英祖) 부모
에게 소학(小學) 및 열녀전(烈女傳)을 교수(敎授)받아, 그 대의(大義)
명분을 견지했다.
김한신(金漢藎)은 영조(英祖) 34년 무인(戊寅) 정월(正月) 4일에 질
병(疾病)으로 죽었다. 향년(享年) 39세였다. 남편을 보낸 옹주(翁主)는
한 방울의 물도, 밥 한 알도 입에 대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통
곡(慟哭)한 지 십여 일이 되고, 영조(英祖)가 친히 마음을 위유(慰[)
에 임(臨)하고 어찰(御札)을 내리고 간권(懇勸)하시는데도 결국은 돌
아보지 않고 제읍(啼泣)해서 말하길 “신(臣)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
서(몸을 남에게 내준 사람이기 때문에) 전하(殿下)에게 효성을 다할
입장이 아닙니다. 이주(?柱) 말하기를 고인(古人) 가르침에 ‘신체발
부(身體髮膚)는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일부러 훼상(毁傷)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옛날부터 열녀(烈女)라는 자는 많았지만 모두 자아(自
我)로 나는 아주 이를 부끄러워한다”고 말하며 권유(勸[)했지만 효
과도 없이 14일 후 동 정월 17일 결국 순사(殉死)했다. 특시(特諡)
정효(貞孝) 후(後) 자손(子孫)은 정열(貞烈)의 비(碑)를 세울 것을 영
조(英祖)에게 청했는데, 영조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친필(親筆)
로 ‘성전영회가이수정(誠錢英回嘉爾隨貞)’의 8문자를 하사하여 영연
(靈筵)으로 올리고 또 묘표(墓表)의 큰 글자를 어필(御筆)로 하사했다.
제7장 토지 주민 기타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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