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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임금과좌우가다옳다하매,정광필이아뢰기를,
“이들이 늘 한 짓은 다 정의에 핑계대었으므로 그 죄를 이름붙여 말하기 어
려우니,짐작해서해야할것입니다.”
하였다.
◎1519년(중종14)11월15일(을사)
의금부에전지를내렸다.
“조광조, 김정, 김식, 김구 등은 서로 붕당을 맺고서 저희에게 붙는 자는 천
거하고 저희와 뜻이 다른 자는 배척하여, 성세로 서로 의지하여 권요의 자
리를 차지하고, 후진을 유인하여 궤격이 버릇이 되게 하여 국론과 조정을
날로 글러가게 하였으나,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그 세력이 치열한 것을 두
려워하여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게 된 일과, 윤자임, 박세희, 박훈, 기준 등
이궤격한논의에화부한일들을추고하라.”
◎1519년(중종14)11월16일(병오)
정광필,안당등이면대를청하니,임금이이르기를,
264)
“대신이들어오기전에추안(推案)
을먼저들이라.”
하고, 드디어 추관 김전, 이장곤 홍숙 등을 인견 하고 나서 지만취초(遲晩取
265)
266)
招)
와조율(照律)
을명하였다.
이에김정은공초하기를,
“신의 나이는 34세입니다. 나이가 젊고 우직한데다가 성품도 좁고 급한데,
외람되게 육경에 오르매 늘 스스로 조심하고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생
각하여 논사 할 때에는 한결같이 올바른 데에서 나오게 하려고 힘쓰고 밤낮
264)추안:추고의시말을기록한문서
265)지만취초: 지만초사를 받음. 즉 죄인에게 자복하는 공초를 받아내는 것. 지만은‘자복이 늦었다’
는뜻으로,죄인이자기의죄를부인하여오다가늦게승복하니미안하다는뜻을나타내는말이다.
266)조율: 율문에 조준함. 즉 어떤 죄에 대하여 그 죄의 처벌을 규정한 법률 조문을 찾아서 해당 시키
는것.
7장조선왕조실록에기록된내용│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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