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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거기에 적힌 승정원에 직숙하던 승지 윤자임 공서린, 주서 안정,
259)
한림
이구 및 홍문관에 직숙하던 응교 기준, 부수찬 심달원 이였다. 윤자
260)
임 등이 다 옥에 갇히고, 또 금부
에 명하여 우참찬 이자, 형조판서 김정,
대사헌 조광조, 부제학 김구, 대사성 김식, 도승지 유인숙, 좌부승지 박세
희, 우부승지 홍언필, 동부승지 박훈을 잡아 가두게 하였다.【이후로는 사관
이참여하지않았다.】
◎1519년(중종14)11월15(을사)
금부의당상들을비현합에불렀다.정광필,안당,김전,남곤,이장곤,홍숙,
성운, 채세영, 권예, 심사순 등이 입시하니, 임금이 성운에게 명하여 추고전
지(推考傳旨)를 기초하게 하였다. 영의정 정광필, 남양군 홍경주, 공조판서
김전, 예조판서 남곤, 우찬성 이장곤, 호조판서 고형산, 화천군 심정, 한성
부 좌윤 손주, 병조참판 방유령, 참의 김근사, 참지 성운, 호조참의 윤희은
등이아뢰기를,
“조광조 등을 보건대, 서로 붕당을 맺고서 저희에게 붙는자는 천거하고 저
희와 뜻이 다른자는 배척하여, 성세(聲勢)로 서로 의지하여 권요(權要)의 자
리를 차지하고, 위를 속이고 사정을 행사하되 꺼리지 않고, 후진을 유인하
261)
여궤격(詭激)
이버릇이되게하여,젊은사람이어른을능멸하고천한사
람이 귀한 사람을 방해하여 국세가 전도되고 조정이 날로 글러가게 하므로,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속으로 분개하고 한탄하는 마음을 품었으나 그 세력
262)
이 치열한 것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며, 측목(側目)
하고 다
263)
니며중족(重足)
하고섭니다.
사세가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한심하다 하겠습니다. 유사에 붙여 그 죄를 분
명히비루소서.”
하니,임금이이르기를.”
259)한림:예문관검열의별칭
260)금부:의금부의약칭
261)궤격:언행이정상을벗어나고격렬함
262)측목:두려워서바로보지못하고곁눈으로보는것
263)중족:두려워서활보하지못하고발을포개모아서있거나발을좁게띠어걸음.
7장조선왕조실록에기록된내용│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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