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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김 재 신
서산시문화관광해설사
인기리에 방영된 사극 추노( 奴)에서 서로 마패를 들이대는 장면이 방영되면서 아이들이 마패에
대해 물어본다. 그래서 이참에 마패에 대해 다시 한번 공부하여 정리해 본다.
마패의 연혁은 고려시대 역참제(
)와 파발제(
)에 의한 통신의 중요한 수단으로 말을 사용
하게 되면서 그 규제를 위하여 마패제(
)가 실시된 것이다. 또한 마패를 발마패(
)라고도 불
렀다.
고려 원종 때에 포마법(
)을 실시하면서 구체화되었으며 충렬왕2年(1276년)에는 포마차 자색
)을 설치하였다. 여기서 포마차 자색이란 말을 타고 돌아다닐 수 있는 허가증인 포마차자를
발행하는 곳이다.
이 제도는 그대로 조선시대에 계승되어 1410년(태종 10年)에 포마기발법(
)으로 발전
하였고 1414년에 마패발급이 공역서인(供
) 대신에 병조 관할에 있는 상서원에서 발급하는 마패를
사용하게 되었다.
마패법은 그 뒤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즉, 역제를 운영하면서 병마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말수로 규정했다.
역마를 지급하는 경우는 공무를 수행하는 관원, 전사자우송, 공물수납, 보고서 우송 등인데 이때
증명으로 마패를 사용하게 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관찰사나 병마사가 부임할 때 일정수의 마패를 받아
필요할 때 사용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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