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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헌납송지호는아뢰기를,
“김구는 부제학이 된지 오래지 않아 체직하여 승지가 되었는데, 본원이 장
차 유임을 청하려다가 승지의 소임이 또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실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1519년(중종14)6월29일(신묘)
방유령을 병조참판으로, 민상안을 한성부 좌윤으로, 최한홍을 우윤으로, 윤
자임을 승정원 우승지로, 한충을 동부승지로, 김구를 홍문관 부제학으로,
조광좌를사헌부지평으로삼았다.
◎1519년(중종14)10월6일(병인)
조강에 나아갔다. 동지사 조광조가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조종조 이래로 사
람을 이(利)로 이끌어 상사(賞賜)에 절도가 없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접
때 한낱 이과(李顆)의 일로 당시 조정에 있던 사람들이 외람되게 공신의 칭
호를 얻었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한낱 이과가 홀로 아비의 무덤을 지키
는것을가서잡아온것이무슨기록할만한공이겠습니까?”
하고참찬관김구가아뢰기를,
“고변(告變)같은 일은 그것만으로 공이라 할 수 없으며, 훈구(勳舊)의 신하가
나라의일에노고하여은택이백성에게미쳤으면공이있다고할수있습니다.”
하였다.조광조가아뢰기를,
“대신의 직임은 중하거니와, 신이 듣건데 좌의정 신용개가 죽으매 임금께서
거애(擧哀)하고자 하셨으나 그 일을 곧 정지하셨으니 무슨 까닭입니까? 예
전에 허조가 죽으매 세종께서 매우 슬피 곡하시어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다
는데, 지금도 이 말을 듣는자는 황송하고 감동됩니다. 허조는 참으로 어진
재상입니다. 잠시도 나라의 일을 잊지 않으므로 세종께서도 우대 하셨습니
다. 대저 임금과 재상이 서로 돕는 것을 옛사람은 머리와 팔다리에 견주었
으니,존중하지않을수없습니다.”
228│묵향의본향에서조선4대명필자암김구를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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