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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이 아뢴 말은, 대간을 그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곧 서로 가타부타 하
는것인데어찌방해됨이있겠는가?이는또한아름다운일이다.”
하였다.
◎1519년(중종14)6월17일(기묘)
부제학김구등이아뢰기를,
“대간의 기세는 붙잡아 세우지 않을 수 없으니, 비록 더러 소소한 잘못이 있
다 하더라도 대신이 망령되이 논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회는 매우 중대하니
상께서마땅히스스로그기미를깊이고려하시어미리처치하셔야됩니다.”
하니,전교하기를,
“대신이 대간을 그르다고 하는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로 승지를 파직함은
지나치기 때문에 서로 가타부타 하는 것이요, 무슨 뜻이 있어 손을 써 제지
하려는것이아니다.”
하였다.
◎1519년(중종14)년6월23일(을유)
이계맹을의정부좌찬성으로,유담년을병조판서로,최숙생을판중추부사로,
정충량을 이조참의로, 신광한을 승정원 도승지로, 김구를 좌부승지로, 박세
희를동부승지로이청을사간원사간으로,박훈을사헌부장령으로삼았다.
◎1519년(중종14)6월29일(신묘)
조강에 나아갔다. 대간이 유관·김수경 등의 일을 아뢰니 체직 하도록 하였
다.동지사조광조가아뢰기를,
“부제학의 소임은 잡다한 일에 능한 사람에게 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때의 공
론이부제학에게서나오지않는것이없는데다,아래관원도또한가려서시키
니 가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때 유인숙이 부제학이었으니, 이른바‘잡다
한일에능하다.’는말은인숙을가르킨것으로서곧임금을깨우친말이다.】
7장조선왕조실록에기록된내용│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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