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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신은 예 아닌 제사를 흠향하지 않는다.’하였는데 이는 바로 여자들
이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니 모름지기 성상께서 유명의 이치를 살피시
어 단연코 개혁 하신다면, 곧 만세의 공론에 맞고 민생의 복이 될 것입니다.
비록세종께서라도만일지금같은때라면반드시창건하지않을것입니다.”
하고,당은아뢰기를,
“창시(創始)하신 뜻을 신이 미처 잘 알지 못하나 늘 세종조에 창건한 것 이
라 여겼었는데, 요사이 춘추관이《실록(實錄)》을 고찰 하건데 태종조에 문
소전에 제사한 일이 있으니, 어느 때 창건 하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조종
조의 일을 경솔하게 고치기를 의논할 수는 없지만, 삼시 제사를 차리기는
매우 번거로와 겨우 철상(撤床)했다 도로 차리게 되니, 비록 옹인(饔人)·선
부(膳夫)라한들날마다되풀이하는것을어찌능히한결같이정결하게하겠
습니까?”
하니,상이이르기를,
“말하는사람이과연많기는하나경솔하게의논할수없다.”
하였다.
◎1519년(중종14)6월16일(무인)
부제학김구등이아뢰기를,
“대간이 논계한 정원 일을, 대신들이 체직하거나 파직함은 지나치다고 하였
는데, 대저 대간의 책임은, 일이 기미(幾微)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비록 형적
이 세미 한 듯 하더라도 논집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번에 대간이 논계한 말
은 헤아리고 생각해서 한 것이요 또한 소견이 있는 일입니다. 근래에 대신
들이 손쓰기를 더러 용이하게 하는 듯 하고, 대간의 기세는 점차 처음만 못
하여 지는데, 무릇 일이 처음에는 비록 미미한 듯하지만 말류(末流)에는 마
침내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신 등이 자신도 모르게 두려워집니다. 이
런때에 있어서는 주상께서 반듯이 공론이 지향하는 바를 잘 살피시어, 조정
의 기세가 세워져 든든하고 원대해지게 하셔야 하는데, 그 발단이 이때에
있습니다.”
하니,전교하기를,
226│묵향의본향에서조선4대명필자암김구를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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