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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능히 교회(敎誨)하지 못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근자에 추천받은 사
람이 매우 많아 모두 예조(禮曺)에 기록되어 있으니. 각 고을 교관(敎觀)을
비록 일일이 이들로 임용 할 수는 없지만, 만일 큰 부(府)나 큰 군(郡)에 임
용한다면 가하다고 여깁니다. 이 사람들이 비록 큰 현자는 아니더라도 역시
한고을의추앙을받는사람들이니취재(取才)여부에구애하지않고임용하
여도 되고 만일 그런 소임에 나가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도(道) 관
찰사에게 하서(下書)하여 직에 나아가도록 권면하게 한다면 반드시 그 소임
에 나갈 것이며, 또한 그 실효(實效)의 정도를 보아 더러는 참봉, 더러는 직
장(直長)으로 제배(除拜)하여 벼슬길에 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 외방 학교가
점차볼만하게될것입니다.”
하고용개는아뢰기를,
“이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훈도의 소임이 지극히 천하기 때문에
생원 진사들도 오히려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희망하는 사람을 보
면 참으로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지금의 훈도가 모두 이런 사람들입니다.
천거된사람이비록많기는하지만그중에는더러배우지않은사람도있으
니, 이런 사람은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또한 외방의 수령도 오히려 다 적임
자를 구하지 못하는데 더구나 훈도이겠습니까? 비록 일일이 가려서 보내지
는못하더라도큰주(州)·군(郡)에는가려서보냄이가합니다.”
하였다.
◎1519년(중종14)6월7일(기사)
조강에 나아갔다.《속통감(續通鑑)》을 진강(進講)하였는데‘제(帝)가 붕(崩)
하자 단왕길 이 즉위 하였다.’는 대문에 이르러 상이 이르기를,“이때 일찍
태자(太子)를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니, 일찍 태자를 세웠
다면어찌이런폐단이있었겠는가?”
하매,동지사조광조가아뢰기를,
“세자 책봉(冊封)에 연한이 있는 것입니까? 신은 조종조에서 어떻게 하였는
지를알지못합니다.”
하니상이이르기를,
7장조선왕조실록에기록된내용│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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