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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백성이 주리고 곤궁한 것은 천재가 번갈이 생겨 연사가 풍년들지 않
기 때문인데, 이래서 원통해 하는 기운이 응결되어 재변이 해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래에 임용된 사람이 절반은 천거된 사람인데, 신이 듣건데 이
들이 백성에게 임하여 모든 시행하는 일이 모두 범상한 사람들과는 다르므
로 백성이 혜택을 입는다 하니 이들은 모두 군·현에 임용한다면 백성의 곤
궁이거의없어질것입니다.”
하니,상이이르기를,
“현명한 사람을 추천하는 일은 대신에게 달렸으니 대신이 극력 구하여 천거
254)
하지 않아서는 아니된다. 또 천과(薦科)
한 사람들을 지금 이미 임용하였
으니 그 나머지 이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전조(銓曹)가 또한 모름지기
듣고 보아, 임용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또 예로 대우하지 말고 혹 6품으로
올리는 것이 좋겠지만, 추천받은 사람들을 만약 참봉(參奉)으로 삼는다면
어찌능히자신의포부를펴겠는가?”
하매,영사신용개가아뢰기를,
“그들이 하는 것을 보아 올리는 것이 가합니다. 비록 천거 받았더라도 모두
갑자기올릴수는없습니다.”
하고,구는아뢰기를
“대신이 세세한 일까지 모두 총괄할 수는 없습니다. 상께서 대신 대우에 또
한 성의를 다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이미 위임했다면 현명 여부를 헤아릴
것 없이 공경하고 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조종조에서는 대신을 매우 중하게
대우하여 병이 나면 문병가는 사자(使者)가 길에 잇달았습니다. 대저 대신
대우는 규례에 구애 받을 것 없이 일이 있으면 소대(召對)하여 마땅히 한 가
정의큰종부리듯이하셔야합니다.”
하고용개는아뢰기를.
“확실하게그의현명여부를알지못하기때문에천거하지못합니다.”
하고지평조우는아뢰기를,
“외방의 훈도(訓導)는 거의 적임자가 아닌데다 또한 자중(自重)하지 못하기
254)천과:곧현량과(賢良科)를말하는것.이들에게는전시(殿試)만보였다.
222│묵향의본향에서조선4대명필자암김구를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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