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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를성상께서유의하시어깊은밤에생각해보셔야할것입니다.”
하니,상이이르기를,
“선인(宣人)이 죽은 뒤 두어 달이 못되어 군자는 물러가고 소인들이 진출했
으니,그기미(機微)가관계있음이이러한것이다.”
하자,영사안당이아뢰기를,
249)
“이때의 대신이 여대방, 범순인
같은 사람이 있어 부족하지 않았었으나,
철종(哲宗)의 혼매함이 이러했으니, 본래부터 선인(宣仁)에게 의심이 있던
제현(諸賢)들이또한어찌하겠습니까?”
하고,광조는아뢰기를,
“대신이 된 사람은 이미 국가에 몸을 맡겼으니, 위의(危疑)스러울 때에는 마
땅히힘을다해구언해야하고몸을보존할계책은할수없는것입니다.”
하였다.집의박수문이이세홍의일을논하자,광조가아뢰기를,
“이 사람의 마음가짐을 신이 진실로 자세히 압니다. 첨정(僉正)을 부정(副
正)으로 삼는 것이 또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신 등이 이토록 논하
게 되는 것은, 다만 그의 마음가짐이 지극히 음흉하고 험악하여, 부자간·
부부간의 천륜(天倫)에 있어서 매우 패려(悖戾)한 짓을 하고, 또한 선량한
사류(士類)들을 모함하여 해치려 하기를 원수처럼 하니, 만일 시종(侍從)이
250)
나 대간 중에 이런 마음을 갖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사이(四夷)
로 내쳐야
합니다. 신(조광조)의 형 집이 그의 집과 서로 가깝기 때문에 신이 유생(儒
生) 때부터 함께 접하여 이야기 했는데 그의 말하는 것을 듣건대 지극히 흉
악했고, 지금 입시(入侍)한 이연경도 아는 일이지만, 비록 자식이라 하더라
도 그의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니, 만일 이 사람이 등용되어 그의 심술을 부
리게 된다면, 한 손으로 선량한 사류를 모두 쓸어버리려 할 것입니다. 대간
이 논하는 일이 더러 중지된 것이 있기는 하나, 이 사람은 결코 사판(仕版)
에 둘 수 없는데, 이런 일을 오래도록 유난(留難)하시어 세월만 연장하니,
상하의정이서로믿지못하는듯합니다.”
249)여대방, 범순인: 송대(宋代)의 정치가들. 여대방의 자는 미중(微中), 시호는 정민(正愍). 범순인의
자는요부(堯夫),시호는충선(忠宣)이다.
250)사이:사방오랑캐나라
7장조선왕조실록에기록된내용│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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