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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향리(鄕里)의 천거에 의하여 취사(取士)하였으나 후세에는 과거
(科擧)로 취사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응시(應試)하는 사람은 먼저 득실(得
失)에 마음을 두게 되므로 연소(年少)할 때부터 과거 공부를 익혀 급제(及
第)할 것에만 마음을 쓰고 있으니, 국가에서 이런 사람들을 얻은들 무슨 유
익이 있겠습니까? 과거 제도는 비록 폐지할 수 없으나 상께서도 이 폐단을
아셔야합니다.”
하고,광조는아뢰기를,
“근래에는 혹 과거에 뜻을 두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가리켜 도리어 폐
습(弊習)이라고하며,조정과관중(館中)에도이런의논이있습니다.”
하니,임금이이르기를,
“과거는 폐지할 수 없다. 그러나 쓸만한 어진이가 있다면 반드시 과거를 보
인뒤에라야쓸것은없다.”
하매,광조가아뢰기를,
“사습(士習)이 올바르다면 비록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진실로 해될 것이 없
고, 사습이 일변(一變)되지 않는다면 비록 과거를 폐지하더라도 역시 유익함
이 없는 것입니다. 또 위에 있는 사람이 과거를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사
람마다 상의 뜻을 알아서 선(善) 행하기를 즐겁게 여길 것이고 따라서 과거
는 절로 경시(輕視)할 것입니다. 이제 성학(聖學)이 고명(高明)하시니, 이때
가 크게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직 대인(大人)이라야 임금의 그른 마
음을 바룰 수 있는 것이니, 대인을 얻지 못하면 비록 그 시기가 왔어도 어떻
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위로는 종사(宗社)를 보호하고 아래로는 생
민(生民)을감쌀수있는대현(大賢)을얻어서좌우에두시어,경악(經幄)에서
강론함에있어서도늘요순(堯舜)의도(道)를앞에서진달하게하여야하는데
이것이 어찌 우연히 되는 일이겠습니까? 신 같은 무리는 학술이 천루(淺陋)
하므로이성대(聖代)를만났어도스스로를돌아보매부끄럽기만합니다.”
하고,김구는아뢰기를,
“소신(小臣)은 학문도 없고 재주도 훌륭하지 못한데 젊은 나이에 취승(驟陞)
하였으니, 이는 자신에게도 도움이 없고 국가에도 유익함이 없는 것이므로
늘물러가서배운뒤에다시벼슬하고자하였습니다.”
7장조선왕조실록에기록된내용│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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